베이징 조약' 은 시청각 공연을 즐기고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계약 당사자,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연기자의 시청각 공연 권리 보호를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열망에서,
2007 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지적재산권기구) 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개발의제 제안의 중요성을 되짚어 개발고려가 해당 조직의 업무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규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시청각 공연의 제작과 사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연자의 시청각 공연에 대한 권리와 공익, 특히 교육, 연구, 정보 획득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정 1996 12 년 2 월 20 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WPPT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 에서 연기자에 대한 보호는 음향제품으로 녹음된 공연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1996 년 2 월 20 일' 저작권과 이웃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외교회의에서 통과된 시청각 공연에 대한 결의안' 을 참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 1 조 다른 협약 및 조약과의 관계
(1)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 당사자가 10 월 26 일 로마에서 서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 또는' 연기자, 녹음제품 제작자 및 방송기구 보호 국제협약' 에 따른 기존 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본 조약에 따른 보호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문학과 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조약의 어떠한 내용도 이런 보호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 이 조약은 WIPO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을 제외하고 다른 조약과 연계되거나 다른 조약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2].
제 2 조 정의
이 조약에서:
(A) "연기자" 는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공연, 노래, 연설, 낭송, 공연, 표현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문학 예술 작품이나 민간 문학 예술 표현을 하는 사람 [3];
(B) "시청각 기록" 은 활동 이미지의 구현을 의미하며, 사운드나 사운드 표현과 함께 느끼거나, 복사하거나, 장치를 통해 활동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4];
(C) "방송" 은 대중이 사운드 또는 이미지, 이미지 및 사운드 또는 이미지 및 사운드의 표현을 수신 할 수 있도록 무선 전송을 의미합니다. 위성을 통한 이 전송도 일종의' 방송' 이다. 방송기관이나 그 동의가 대중에게 디코딩 수단을 제공하는 한, 암호 신호를 전송하는 것은' 방송' 이다.
(4)' 대중에게 전파한다' 는 것은 방송 이외의 매체를 통해 녹음되지 않은 공연을 대중에게 전달하거나 오디오 제품이 녹음된 공연을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제 1 1 조에서' 대중에게 전파' 는 대중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음향기록으로 기록된 공연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3 조에 의해 보호되는 수혜자
(1) 계약 당사자는 다른 계약자 국민인 연기자에게 본 조약에 규정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2) 비 계약 당사자 국민이지만, 그 상습적으로 해당 계약 당사자의 영토에 거주하는 연기자는 본 조약에서 해당 계약 당사자의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4 조 내 국민 대우
(1) 본 조약이 부여한 독점권과 본 조약 제 1 1 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민에게 주는 대우를 다른 계약자의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본 조약 제 1 1 조 및 제 1 1 조 (2) 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할 권리가 있다.
(3) 다른 당사자가 본 조약 제 1 1 (3) 항에 허용된 예약을 사용하는 경우, 본 조 1 항에 규정된 의무는 해당 당사자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당사자가 이런 유보를 할 경우, 본 조 (1) 항에 규정된 의무는 해당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 5 조 영적 권리
(1) 연기자의 경제적 권리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가 양도된 후에도 연기자는 여전히 권리가 있다.
(I) 공연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연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연기자. 그리고
(ii) 그 공연에 대한 평판에 해를 끼치는 왜곡, 변조 또는 기타 수정을 반대하지만, 동시에 음상 제품의 특징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2) 본 조 (1) 항에 따라 연기자에게 수여되는 권리는 연기자가 죽은 후에도 유효하며, 최소한 경제권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계약자 입법에 의해 인가된 개인이나 기관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법은 본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연기자가 사망한 후 전액에 설명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를 규정하지 않으며, 연기자가 사망한 후 이러한 권리 중 일부는 유보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서 부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구제책은 보호를 요청한 당사국의 입법 규정 [5]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 6 조 출연자는 녹음되지 않은 공연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연기자는 전권을 누린다. 그들의 공연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I) 공연 자체가 방송 공연이 아닌 한 아직 녹음되지 않은 공연을 대중에게 방송하고 전파한다. 그리고
(ii) 아직 기록되지 않은 공연을 녹음하다.
제 7 조 복제권
출연자는 어떤 방법이나 형식으로 음상 제품으로 녹음된 공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누려야 한다 [6].
제 8 조 발행권
(1) 연기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양도를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에 녹음된 공연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2) 본 조 (1) 항에 명시된 권리가 소진된 조건 (있는 경우) 은 연기자의 허가 또는 기타 소유권 양도를 통해 처음 판매된 녹음 공연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 적용되어야 하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 당사자가 그러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제 9 조 임차권
(1) 출연자는 계약각 측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오디오 제품에 녹음된 공연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공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독점권을 누려야 한다. 원본이나 복제품은 이미 연기자가 발행하거나 출연자가 허가한 경우에도 허가해야 한다.
(2) 상업적 임대로 인해 그러한 녹음 제품이 광범위하게 복제되어 연기자의 독점 복제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는 제 (1) [7] 항에 규정된 의무를 면제한다.
제 10 조는 공연을 녹음할 권리를 제공한다
출연자는 대중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이러한 공연을 얻을 수 있도록 케이블 또는 무선으로 녹음된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1 1 조 대중에게 방송하고 전파할 권리
(1) 연기자는 시청각 제품에 녹음된 공연을 방송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을 대중에게 부여할 권리가 있다.
(2) 계약 당사자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에게 기탁된 통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중방송이나 전파를 위해 음향제품으로 녹음된 공연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본 조 (1) 항에 규정된 허가권이 아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또한 그들이 입법에서 이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모든 당사자는 본 조 (1) 항 또는 제 (2) 항 (1) 항 또는 제 2 항 (1) 항 및 제 2 항 (1) 항 및 제
제 12 조 권리 이전
(1) 당사자는 출연자가 공연을 오디오 제품으로 녹음하는 것에 동의하면 본 조약 제 7 조부터 1 1 조에 규정된 독점 허가권은 오디오 제품 제작자가 소유하거나 그가 행사하거나 양도해야 한다고 국내법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는 국내법 규정에 따라 체결된 이런 음향녹음계약이나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 쌍방 또는 정식 인가된 대표가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3) 상기 독점권 양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국내법이나 개인, 단체 또는 기타 성격의 협정은 출연자가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 10 조와 제 1 1 을 포함한 모든 사용 공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제한 사항 및 예외
(1) 각 당사자는 국내 입법에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한이나 예외처럼 국내 입법에서 연기자를 보호하는 제한이나 예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공연의 정상적인 사용과 충돌하거나 공연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 [8].
제 14 조 보호 기간
본 조약에 따라 연기자에게 주어진 보호 기간은 공연을 녹음한 그해 말부터 계산해야 하며, 최소 50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제 15 조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
각 당사자는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제지하여 연기자를 이용하여 본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피하고, 공연자의 허가 없이 공연을 제한하거나 법률에 대해 [9], [10] 을 금지해야 한다.
제 16 조 권한 관리 정보 의무
(1)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거나, 촉진, 촉진 또는 감출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I) 권한 관리에 관한 모든 전자 정보를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합니다.
(2) 무단 발행, 발행 목적으로 수입, 방송, 대중에게 전파하거나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변경을 하는 공연 또는 오디오 제품에 녹음된 공연의 복제품을 제공한다.
(2) 이 기사에서 "권리 관리 정보" 라고 부르는 것은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으로 녹음된 공연에 첨부되어 출연자, 연기자의 공연 또는 그 공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소유자에 대한 정보, 또는 그 공연을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번호 또는 코드 [1/KK
제 17 조 절차
본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즐기고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제 18 조 예약 및 통지
(1) 본 조약은 1 1 (3)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예약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1 1 (2) 항 또는 19 (2) 항에 따른 모든 통지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 통지는 통지 국가 또는 정부 간 조직의 유효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통지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가 통지를 받은 지 3 개월 후나 통지에 명시된 이후 날짜에 발효해야 합니다.
제 19 조 적용 범위
(1)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이 발효될 때 이미 기록된 공연과 본 조약이 각 당사자에게 발효된 후 이루어진 모든 공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본 조 (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에게 기탁된 통지에서 본 조약 제 7 조 ~ 제 1 1 조의 규정이 본 조약에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들 계약자에 대해 다른 계약자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본 조약이 해당 당사자에게 발효된 후 진행되는 연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약에 규정된 보호는 본 조약이 각 당사자에게 발효되기 전에 얻은 어떠한 행위, 합의 또는 권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인 공연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본 조약이 해당 당사자에게 발효된 후 제 5 조 및 제 7 조 ~ 제 1 1 조에 규정된 동일 공연의 권리 범위와 일치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입법에서 과도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정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제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2) 계약 당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법 집행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모든 침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침해를 방지하는 즉각적인 구제책과 추가 침해를 막기 위한 구제책이 포함됩니다.
제 2 1 총회
(1)
(a) 각 당사자는 총회를 설립해야 한다.
(B) 각 계약자는 대표 한 명을 회의에 파견해야 하며, 부대표, 컨설턴트,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해당 대표단을 지정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회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이하 "WIPO") 가 유엔총회 관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이나 경제변화국으로 간주되는 당사국 대표단의 회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A) 대회는 본 조약과 그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B) 대회는 제 23 조 제 (2) 항에 따라 주어진 특정 정부간 조직을 본 조약 계약자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C) 유엔총회는 본 조약을 수정하는 외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에게 이 외교회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보내야 한다.
(3)
(A) 국가의 각 당사자로서 1 표의 의결권이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만 투표할 수 있다.
(B) 정부 간기구인 모든 당사자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득표수는 본 조약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수와 같다. 그러한 정부간 조직의 어떤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조직은 투표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대회는 총책임자가 소집하여, 예외 없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대회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된다.
(5) 대회는 합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회의 개최, 정족수 요구,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각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다수를 포함한 자신의 절차 규칙을 세워야 한다.
제 22 조 국제 사무국
본 조약과 관련된 행정 업무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 집행한다.
제 23 조는이 조약의 당사국이 될 자격이있다.
(1)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모든 구성원은 본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어떤 정부간기구가 본 조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입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 절차에 따라 본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대회는 그 정부간조직을 조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부간기구명언)
(3) 유럽 연합은 본 조약을 통과한 외교회의에서 앞서 언급한 성명을 한 후 본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 24 조이 조약에 규정 된 권리와 의무
본 조약의 어떠한 반대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고 본 조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져야 한다.
제 25 조이 조약의 서명
본 조약이 통과된 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본부에서 자격을 갖춘 관련 방면에 1 년 동안 서명할 것입니다.
제 26 조이 조약의 발효
본 조약은 제 23 조에 언급 된 30 개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27 조이 조약에 가입 한 발효 일
이 조약은 다음 날짜부터 구속력이 있습니다.
(I) 제 26 조에 언급 된 30 개의 자격을 갖춘 이해 관계자에 대한이 조약의 발효 일로부터;
(ii) 제 23 조에 명시된 기타 자격을 갖춘 이해 관계자의 경우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 개월이 된다.
제 28 조 계약 해지
본 조약의 모든 계약국은 본 조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떠한 퇴약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가 통지를 받은 지 1 년 후에 발효해야 한다.
제 29 조이 조약의 언어
(1) 본 조약 서명 원본은 중국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서명되어 각종 문자 본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본 조 (1) 항에 명시된 언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의 공식 텍스트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후 제정해야 한다. 이 단락에서 "이해관계자" 는 공식 언어나 공식 언어 중 하나를 포함하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모든 회원국을 의미하며,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될 경우 유럽 연합과 본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타 정부 간 조직을 가리킨다.
제 30 조 수탁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총책임자는 본 조약의 수탁자이다.
[1] 제 1 항에 대한 합의문 (1): 양 당사자가 양해를 얻었으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WPPT (World PPO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 3 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 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규정을 준수하는 어떠한 의무도 본 조약의 당사자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제 1 (3) 조에 관한 합의문: 세계무역기구 회원인 각 측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의 원칙과 목표를 인정하고, 본 조약의 어떤 규정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양해를 이미 달성했다
[3] 제 2 조 (A) 조에 관한 합의문: 양측은 공연 과정에서 처음으로 창작하거나 녹음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연기하는 사람을 포함한 양해에 도달했다.
[4] 제 2 조 (B) 항에 관한 합의문: 제 2 조 (B) 항에 포함 된 "시청각 기록" 의 정의가 "WIPO 공연 및 녹음 제품 조약" 제 2 조 (C) 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5] 제 5 조에 관한 합의문: 본 조약의 경우, 다른 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의에서 합의한 양해는 오디오 기록과 제작 및 발행의 특징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사용 과정 및 연기자 허가 사용 과정에서 공연에 대한 수정 (예: 편집, 압축, 더빙 또는 기존 또는 새로운 미디어나 형식으로 포맷) 은 제 5 조를 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제 5 조 (1) 제 (2) 항에 규정된 권리는 객관적으로 연기자의 명예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변경에만 관련되어 있다. 회의는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개선된 기술이나 미디어만으로는 제 5 조 (1) 의 의미의 수정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양해를 구했다.
[6] 제 7 조에 관한 합의문: 제 7 조에 규정된 복제권과 제 13 조에 허용된 예외는 디지털 환경, 특히 공연이 디지털로 사용될 때 완전히 적용된다. 양 당사자는 보호된 공연을 전자 매체에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본 조항의 의미 있는 복제를 구성한다는 양해를 얻었습니다.
[7] 제 8 조와 제 9 조에 관한 합의문: 이 조항의' 원본과 사본' 이라는 단어는 각 조항의 발행권과 임대권을 위반하지 않고 특히 유형상품으로 유통할 수 있는 고정 복제품을 가리킨다.
[8] 제 13 조에 대한 합의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WCT) 제 10 조 (제한과 예외 관련) 에 대한 합의문도 본 조약 제/KLOC 에 적용될 수 있다
[9] 제 13 조 15 조에 관한 합의문 또한, 공연이 녹음된 시청각 작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손상시키지 않고, 양 당사자는 제 15 조에 규정된 의무가 본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거나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 공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양해를 구했다.
[10] 제 15 조에 대한 합의문:' 연기자가 사용하는 기술조치' 라는 단어는' 지적재산권기구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 과 마찬가지로 연기자 공연을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1 1] 제 16 조에 관한 협약 선언: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 12 조 (권리 관리 정보에 대한 의무
법적 근거:
NPC 상임위원회는' 시청각 공연 베이징 협약' 비준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