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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련 사건의 중앙집권적 관할권에 관한 광시성 규정

발행 단위: 광시 좡족 자치구 고급 인민 법원

문서 번호: 2002년 7월 3일 광시 좡족 자치구 고급 인민 법원 사법위원회 제55차 회의에서 채택

발표일 : 2002-7-3

실행일 : 2002-7-3

외국 관련 민사, 상사 사건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조 및 "소송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중국 및 외국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의 관할권”에서 해당 지역의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의 소송 관할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 1 조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은 다음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1) 난닝 중급인민법원,

(2) 광시좡족 고등인민법원 자치 지역.

제2조: 난닝(南寧) 중급인민법원은 자치구 전역에서 분쟁 금액이 2천만 위안(2천만 위안 제외) 미만인 1심 외국 민사소송을 관할한다. ).

제3조: 광시장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분쟁금액이 2천만위안(포함)을 초과하는 자치구의 1심 외국 관련 민사소송을 관할한다. 20만원).

제4조: 난닝(南寧)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재판은 광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5조: 하급 법원의 유효한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 및 항소는 상급 인민법원 서류 접수부에서 검토 및 접수된 후 담당 법원에 인계됩니다. 재판을 위해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을 심리합니다. 유효한 외국 관련 민사·상사 판결에 대한 동급법원의 재심청구 및 항소는 본 법원 재판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재심사건을 심리한 후 재판감독심판원에 이첩합니다. 재판을 위해.

제6조 이 조항은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의 소송 관할권에 관한 특정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1) 외국 관련 계약 및 침해 분쟁 사건,

(2) 신용장 분쟁 사건,

(3) 국제 계약의 취소,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중재 판정

(4)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중재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건

(5) 민사 및 상사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및 외국 법원의 판결.

제7조: 이 규정은 외국과의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국경무역분쟁사건, 외국관련 부동산사건, 외국관련 지적재산권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당사자가 관련된 민사 및 상사 분쟁 사건의 관할권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됩니다.

제9조: 각 중급 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을 수리해서는 안 되지만 관할권 밖에서 수리된 경우 관할권을 감독합니다.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통지하거나 재정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발효됩니다.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리되었으나 아직 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은 사건은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리되어 심리된 사건은 원래 수리한 인민법원이 계속하여 심리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1심 판결, 재정에 불복하는 사건이 이 조례 시행 후 제2심 인민법원에 환송되어 재심되는 경우, 원 사건을 판결한 법원이 심리한다. 1심 판결이나 판결.

광시좡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