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지고 도망갔으나 찾을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에 실종신고를 해서 찾을 수 있나요?
(1)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민사경제분쟁 사건으로 공안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공안기관에 사건 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채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고로 소환장을 송달한 후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집행을 집행하십시오.
(3) 집행 대상자를 찾을 수 없고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재산을 알고 난 후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43조는 "원고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44조는 “피고인이 소환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판결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출석해야 할 피고인이 인민법원의 두 차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석해야 할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원, 양육 및 지원의 의무가 있고 법원에 가지 않으면 사건의 사실을 알 수없는 피고인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의견 제112조 참고: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규정된 피고인이란 지원, 양육, 지원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을 말합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국가에 피해를 끼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집단 등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2회 소환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금 소환도 할 수 있다. 적용된.
추가정보
채무자의 금전탈출은 경제분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계약 분쟁이다. 매매계약분쟁, 대출계약분쟁, 실시계약분쟁, 건설사업계약분쟁, 기술계약분쟁 등
둘째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등 경제적 침해 분쟁이다. 권리) 침해 분쟁, 소유권 침해 분쟁 분쟁, 영업권 침해 분쟁 등 시장경제에서 계약은 평등한 시장주체 간의 거래관계를 수립하고 거래행위를 공동으로 이행하며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적·보편적 형식이다. 따라서 계약분쟁은 경제분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적 분쟁의 원인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상황을 볼 때, 경제분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경제활동 수행의 기반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때 비표준적인 기준은 경제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신사 계약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계약이 체계화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2. 경제 활동을 수행할 때 일부 경제 및 법률 관계 주체가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여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3. 관련 부서의 행정 개입으로 인해 경제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이두백과사전-결근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