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은 인신권이 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인신권이 있습니까? 왜요
신분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특정 신분으로 인해 생기는 민사권을 가리킨다. 개인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분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신분권은 주로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보호권, 친권 등 지적재산권 중의 인신권을 포함한다. 신분권 중의 간호는 모든 사람의 죽음에 따라 즉시 사라질 권리다. 다른 신분권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소유권자의 신분으로 저작권자, 발명가, 특허권자 등으로 나타나는 신분권이다. 이런 신분권의 보유 기간은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기한은 작가가 사망한 지 50 년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 특허의 보호 기간이 2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가 죽은 지 50 년 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의 신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를 발명한 모든 사람은 20 년 동안 (법이 인정한 날부터) 모든 사람이 죽든 아니든 이 지위를 계속 누릴 것이다.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고 약속이나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의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