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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년 이의 신청서 집행에 관한 모범문 4 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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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년 이의 신청서 집행에 관한 모범 1

? 신청자: _ _ _ _, 남자, 한족, _ _ _ _ 년 _ _ _ _ _ 월 _ _ _ _ _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_ _ _ _ _ _ 영천시 농촌신용협력연합사 (이하 원고) 가 신청자 대출계약 분쟁 사건을 고소해 충칭시 영천시 인민법원의 결석심리를 거쳐 영민 초자 1683 호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귀원은 (2__) 영민 집행 제 2-4 호 판결서에 따라 신청자의 은행 예금에 대해 동결, 할당 조치를 취했으며, 신청인은 원효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 요청 사항:

? 첫째, 영민 집행 중단 (2 _ _) 영민 집행 2-4 호 판정서;

? 둘째, 신청인의 손실을 회수할 수 없도록 공제된 신청인의 자금을 원고에게 잠시 유예한다.

? 셋째, 신청자의 손실을 확대하지 않도록 신청자가 계정을 동결했습니다.

? 사실과 이유:

? 2____ 년, 신청인의 은행 계좌는 압류, 동결 조치를 취했고, 일부 금액은 공제되어 신청인의 재산과 명성에 큰 손해를 입혔다. 귀원의 이해를 통해 영천시 농촌신용협력연합사가 신청인의 대출계약 분쟁 사건을 고소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귀원의 결석심리를 거쳐 영민 초자 제 1683 호 판결문을 내렸고, 이미 집행절차에 들어갔으며, 이에 대해 지원자는 분개하고, 이 효력 판결에 대해 이의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 첫째, 신청인은 원고로부터 어떤 돈도 빌린 적이 없고, 신청인은 원고와 원고로부터 4 만 위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_ _ _ _ _ 년 _ _ _ _ _ 월 9 일 (원고가 신청자 대출 시간) 부터 _ _ _ _ _ 년 _ _ _ _ 월 19 일 (원고가 독촉 통지 시간) 까지 여러 해 동안 원고도 통보하지 않았다

? 둘째, 신청인은 본 사건에 대한 귀원의 소송서류와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본 사건의 소송 절차 진행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신청인이 어떠한 소송서류나 통지도 받지 않고 곧바로 결석한 것은 경솔하고 잘못된 것이다.

? 신청인은 여러 해 동안 영천시 승리로 8-1-3 에 살았고, 우리 가족과 아이들도 이곳에 살았고, 원고의 소송 기간에도 떠나지 않았다. 원고, 법원은 신청인과 연락을 취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신 방식과 주소를 얻을 수 있다. 법원이 통지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면, 신청인은 대출이나 소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이유가 없다. 법원은 원고가 필기록에서 신청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한 마디에 의거해 법에 위배되는 엄밀하고 권위 있는 판결을 내렸고, 경솔함과 무책임함이 뚜렷이 드러났다.

? 셋째, 신청자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신청인은 다른 사람에게 신청인에게 원고에게 대출을 의뢰한 적이 없다.

? 신청자가 법원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한 후, 신청자는 대출신청서, 담보대출계약, 부동산담보계약, 대출차용증서 등의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 서류의 서명은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위조하여 서명한 동시에, 신청인은 누구에게도 원고로부터 대출을 의뢰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어떠한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며, 원심 법원이 신청인의 상환을 한 판결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4. 원고가 신청인과의' 대출관계' 를 증명하는 대출신청서, 담보대출계약, 부동산담보계약, 대출차용증서 등의 서류는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가 상술한 증거를 제출한 가운데 본인의 서명은 다른 사람이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곧바로 결석한 판결은 상식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 다섯째, 원고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대출 시간은 _ _ _ _ _ 년 _ _ _ _ _ _ 월 _ _ _ _ 일 ~ _ _ _ _ 년 _ _ _ _ 월 _ _ _ _ 입니다 _ _ _ _ _ 년 _ _ _ _ _ 월 _ _ _ _ _ _ 일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소송이 시효된 지 4 년이 지났는데도, 신청인이 통지를 받지 않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요약하자면, 신청자는 원효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현재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 제 2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히 귀원의 집행을 중단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영천시 인민법원

? 신청자:

? _ _ _ _ _ 년 _ _ _ _ 월 _ _ _ _ 일

? 222 년 이의 신청서 집행에 관한 모범문 2

선정? 신청자: 양혜 (합비시 풍천우통설비유한공사 회장, 주주), 여자, 1972 년생, 한족, 합비시 마안산남로 문경아가 5 동 12 호실에 살고 있습니다.

? 항흥해 (합비시 풍천우통설비유한공사 주주), 남, 1971 년생, 한족, 주소는 위와 같다. 전화: * * *.

? 의뢰인: 허경승 안후이 케이안 로펌사 < P >? 피요청자: 안후이국신통신유한책임회사 < P >? 신청 사항

? 1. 추가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가 집행인 안후이국신통신유한책임회사와 피집행인 합비시 풍천우통설비유한공사 체납분쟁중재판결 신청 집행사건의 집행자에게 이의가 있다.

? 2.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의 부동산을 압수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 사실과 이유

? 2xx 년 12 월 29 일, 신청인 안후이국신통신유한책임회사는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 1, 추가양혜, 항흥해가 안후이국신통신유한책임회사에 합비시풍천우통신설비유한책임회사 [(2xx) 합집신자 66 호] 의 신청인의 요청을 신청했다. 2. 신청인 양혜, 항흥해는 허위출자 445, 원으로 두 피신청인이 허위출자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빚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 합비시 중급인민법원 (청문심사 재판장 엽홍위, 판사 이민, 오도 [2xx] 합집행신신자 (2xx) 2 호) 는 1, 추가 양혜, 항흥해를 본 사건의 집행자로 판정했다. 둘째, 합비 중재위원회 (2xx) 합중자 92 호 판결서에서 확인한 채무는 부분적으로 양혜, 항흥해가 출자한 44 를 이행하지 못했다. 5 만 위안의 범위 내에서 * * * 청산 책임을 함께 맡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본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본원을 통해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는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에서 복의했다.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은 합비시 중급인민법원 (2xx) 합법 집행자 2 호 민사판결을 철회한다고 판결했다.

? 2xx 년 7 월 1 일 합비시중급인민법원 (재판장 장용, 판사 진충, 하진이 청문회도 안 하고 신청자 양혜, 항흥해 행사 변론권도 주지 않고 집행판결 [2xx] 합집행신서 66-3 호) 판결 1, 추가양혜, 항흥해 둘째, 합비 중재위원회 (2xx) 합중자 92 호 판결서에서 확인한 채무는 부분적으로 양혜, 항흥해가 출자한 44 를 이행하지 못했다. 5 만 위안의 범위 내에서 * * * 청산 책임을 함께 맡다. 양혜 () 흥해 () 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집행인 안후이국신통신유한책임회사에 위 청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원은 법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본 판결이 내려진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2xx 년 8 월 13 일 합비시 중급인민법원 (집행원 장용) 은 합비시 풍천우통신설비유한책임회사 양혜 항흥해에 (2xx) 합집행신자 66 호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부동산에 대한 민사판결서를 발급했다. [2xx] 합집행신고서 제 66-3 호 집행판결서와 (2xx) 합집행신고서 66 호 민사결정서 집행관 장용 2xx 년 8 월 13 일 여주시 삼환공무역유한공사 재무실에 던져졌다!

? 집행 이의 신청자는

? 첫째, 합비시 중급인민법원 위의 행동절차오류 < P >? 1. 합비시중급인민법원 (재판장 장용, 판사 진충, 하진이 청문회도 하지 않고 신청자 양혜, 항흥해는 변론권을 행사하고 집행판결 [[2xx]] 합집신서 66-3 호 판결) 을 실시해 신청자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를 박탈했다.

? 2. [[2xx]] 합집신서 66-3 호 판결로 신청자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의 각소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 3. [[2xx]] 합집신서 66-3 호 판결로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를 본안 집행인으로 추가했을 때 이의 기간 절차를 주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 4, [2xx] 합집행신고서 제 66-3 호 집행판결서와 (2xx) 합집행신고서 66 호 민사판결서 송달 절차가 위법입니다. 여주시 삼환공무역유한공사는 집행인이나 이해관계자도 아니며,' 이른바' 유치송달-집행원 장용 2xx 년 8 월 13 일 여주시 삼환공무역유한공사 재무실에 던져졌다!

? 둘째, 합비시 중급인민법원 상술행위 실체오류 < P >? 1. 피신청인 안후이국신통신유한책임회사는 합비시중급인민법원 (청문심사 재판장 예홍위 판사 이민우 타오 [[2xx]] 합집행신채자 윤호 2 호) 청문 절차에서 합의정에 합비시 풍천우통신설비유한책임회사 검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물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을 검증하고 휴대전화를 양도했다

? 2. 신청인 안후이국신통신유한책임회사는 A, 합비시 풍천우통신설비유한책임회사 (집행인) 가 취소, 취소, 휴업 후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무상으로 집행인의 재산을 접수해 집행인의 무능력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 B, 양혜, 항흥해 (사건 외부인) 는 합비시 풍천우통신설비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 3. 신청인 안후이국신통신유한책임회사는 집행인 (합비시 풍천우통신설비유한책임회사) 이 채무를 청산할 수 없지만 본안 이외의 제 3 인 (양혜, 항흥해) 에 대해 만기채권을 누리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인 또는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만기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보낼 수 있다.

? 셋째, 합비시 중급인민법원의 상술한 행위는 법률오류 < P > 에 적용됩니까? 다음 법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1.'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민사소송법' 제 2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고, 판결이 철회되거나 시정되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이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이 내려진 지 1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시행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xx) 제 13 호 제 5 조, 제 16 조 시행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법원의 집행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며 민사소송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집행 법원 심사 처리 집행 이의는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 외부인의 이의 심사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집행 표지에 대해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 3. 집행 중 기업법인 자격을 가진 집행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채권자나 채무자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인의 파산을 선언할 수 있다.-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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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년 이의 신청서 집행에 관한 모범 3

? 신청자: xxxxx 회사

? 등록지: xx 시

? 거주지: xx 시

? Xx 유한공사 (이하 원고) 는 신청자 기업 대출 분쟁 사건을 고소해 귀원의 결석심리를 거쳐 (XXX) 1 중 민초자 제 1 호 최종심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귀원은 (XX) 1 중 집행자 제 1 호 판결서에 따라 신청자의 은행 예금에 대해 동결, 할당 조치를 취했다 요청 사항:

? 첫째, 집행정지 (XXX) 1 중 집행자 제 1 호 판정서;

? 둘째, 신청인의 손실을 회수할 수 없도록 공제된 신청인의 자금을 원고에게 잠시 유예한다.

? 셋째, 지원자의 손실을 확대하지 않도록 지원자가 계정을 동결했습니다. < P >? 사실과 이유:

? Xxx 년, 신청인의 회사은행계좌는 압류, 동결 조치를 취했고, 일부 금액은 공제되어 회사 재산과 영업권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귀원에 알게 된 바와 같이, xx 회사가 신청인의 기업대출 분쟁 사건을 고소하고, 귀원이 결석하여 심리를 하고, (XXX) 1 중 민초자 최종심 판결을 내렸고, 이미 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첫째, 신청인은 원고로부터 어떤 돈도 빌린 적이 없다. 신청인은 원고와 원고로부터 3 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1 여 년 동안 원고도 전보, 서신 또는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원고의 독촉 통지나 기타 서면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 < P >? 둘째, 신청인은 본 사건에 대한 귀원의 소송 서류와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본 사건의 소송 절차 진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법원은 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