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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가요?

국민의 법적 재산은 법으로 보호되며, 어린이의 행운의 돈은 타인에게 기부되며, 순수하게 이익을 얻는 8세 이상의 어린이의 행위는 민법상 민사능력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부모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범위:

1.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를 통해 취득한 재산, 이 부분은 전적으로 개인의 물질적 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보 및 수수료는 미성년자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재산.

2. 노동 및 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취업 및 병역의 최소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16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합니다.

3. 각종 대회 및 선정 활동에 참여하고, 보상 광고, 복권 추첨, 경품 판매 등 특정 행위를 완료하면 보너스와 상품을 받습니다.

4. 미성년자는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문학, 예술 창작 또는 소규모 발명 창작에 종사하고, 지적 노동의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관련 소득에 대한 재산권을 향유합니다.

5. 기부 또는 유증된 재산을 수락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6. 상속된 속성. 상속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상속을 대위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 유언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경우에도 유산 분할 시 필요한 지분을 태아를 위해 유보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 국가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재산이 제공됩니다.

8. 상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받는 보상과 보험관계에 관한 이익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받는 보험급여.

9. 미성년자의 개인재산으로 사업 및 투자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소득

2. 미성년자의 세뱃돈은 개인재산인가요?

1. 행운의 돈의 성격을 보면, 행운의 돈은 아이의 개인 재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행운의 돈은 부모에게 넘겨져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는 자녀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돈은 자녀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며 압수할 수 없으며, 그 돈은 여전히 ​​자녀의 소유이며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서 부모는 자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재산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3. 세뱃돈은 누구의 것인가요? 1. 세뱃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법적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의 것입니다. 또한,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으로부터 행운의 돈을 받는 것은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행위이며, 노인은 돈을 받기 전에 독립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뱃돈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이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3.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제한을 받으며 해당 민사 법적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새해의 돈은 아이들의 것이지만 마음대로 쓰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연령에 맞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통제합니다. 미성년자가 8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과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 및 법률 행위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큰 물건이나 고액의 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앵커 등은 모두 부모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4. 미성년자의 재산은 부모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뱃돈은 미성년자 본인의 것이며, 부모에게 맡겨 보관할 수도 없고, 단순히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세뱃돈으로 미성년자들의 학용품이나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자녀를 과외 수업에 등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싶다면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를 제한합니다 A 행위능력자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대리한다. 다만,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