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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Yixiu 지적 재산권이 귀하를 위한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용 가능하지만, 해당 상표는 미등록상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상표는 상표권이 없으며 타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는 상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표 등록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을 결합하는 원칙.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표는 자발적 등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을 요구하는 상품(주로 담배, 시가, 포장된 담배)의 생산자, 경영자는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2. 탁월성의 원칙.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뛰어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이미 취득한 법적 권리(의장권, 명칭권, 저작권 등)와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상표 합법성의 원칙. 등록을 출원한 상표는 법률이 금지하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명을 사용한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합니다.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본인이나 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등록이 허가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됩니다. 상표에 제품의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상표가 상표가 표시된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오인하는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됩니다. 선의로 계속 유효합니다.

4. 상표 등록 신청서를 검토하고 발표할 때 선제출 및 선사용 원칙을 준수하세요. 2인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같은 날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사전심사하여 공고합니다. 먼저 출원된 상표는 사전 검토를 거쳐 발표됩니다. 이전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출원은 거절되며 발표되지 않습니다.

5. 상표의 우선등록 금지 원칙. 상표등록출원 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