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률서비스 시장에 독점이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간단히 말하면 현재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은 지리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소위 말하는 독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세분화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이는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표준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변호사협회의 노력과 그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의 홍보에는 더 많은 제도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대 절차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하며, 법률서비스의 시장분할 문제는 입법원천에서부터 주목하여 해결해야 한다.
세부사항:
법률서비스 시장 세분화 현황 분석:
1. 우리나라의 소송법률서비스 시장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법률 서비스 시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입법적 원인으로 인해 시장 주체에 대한 제한
우리나라의 3대 소송법은 모두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관련 사회 단체 또는 추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밖의 모든 국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즉, 시장주체의 접근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으며 사회 전체에 개방되어 있다. 소송 능력이 개입할 수 있으며,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법조계의 '전문 슬롯'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심지어 변호사인 척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학대로 인해 변호사의 업무 환경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2004년 2월 12일 베이징청년보(Beijing Youth Daily)의 보도에 따르면 민사 사건의 80%가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으며 법률 서비스 시장을 '흑인 변호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인변호사'의 존재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당한 질서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이러한 행위는 암묵적인 행위로서 대리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이는 당사자들의 소송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둘째, 법률서비스 시장을 몰아내고 시장을 빼앗아갑니다. 변호사의 비중은 물론 변호사의 전반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파편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3대 절차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 기타 법률 규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2.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부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각 부서를 경계로 나누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산업분화를 초래하고 있다
서비스 변호사 분야는 전인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변호사 업무에 분야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 구축에 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다양한 산업과 부서에 의해 어느 정도 독점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및 상업 등록, 특허청, 상표 기관, 세무 기관, 기업 법률 고문 등과 같은 법률 서비스 시장은 모두 있습니다. 해당 "시어머니" 관리로 인해 법률 서비스 시장이 산업별로 분할되었습니다. 산업 세분화는 주로 불합리한 직업 접근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많은 업계와 학과에서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자격 시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시험이 많아지고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특정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사법시험(현행 사법시험)보다 수준과 수준, 난이도가 낮은 각종 시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법통합시험의 권위가 의문시되는 동시에 변호사의 업무범위도 제한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산업분절이 형성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미흡한 발전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시장.
3. 변호사가 여러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고, 지역 보호주의가 만연해 법률서비스 시장이 지리적으로 분열되고 있다.
변호사 자신의 사회적 속성이 변호사 업무 영역의 개방성을 결정합니다. 즉,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활동 범위를 지리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지리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보호주의가 만연하여 변호사가 다른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장소의 사법 기관 및 기능 부서. 이는 또한 법률 서비스 시장의 통합 파괴를 심화시킵니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
첫째, 우리나라의 변호사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일부 도시에서는 사법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변호사 서비스 독점을 촉진합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 사업 독점을 구현하는 것, 즉 법률을 통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의 독점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진국의 법률산업 관행으로 볼 때, 법률사업의 독점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에서 달성된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법률 사업 독점의 기본 전제는 법조계 전체가 적어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므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발전된 일부 도시에서는 이 지역의 법률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실제 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었고 이 업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는 이미 약 7,000명의 변호사와 600개 이상의 법률 회사가 있으며 매년 많은 변호사가 업계에 합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하이 법률 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독점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점은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업의 독점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개혁이 대부분 업계 협회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진함.
둘째, 법률서비스의 시장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불합리한 업계 접근 제한을 해소하고, 인위적인 세분화를 없애고, 변호사 양성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산업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고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핵심입니다.
'행정면허법' 시행과 함께 관련 부서는 우리나라 법률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여기서 사법행정기관은 사법행정기관의 소관부처다. 법률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타 부서와 협력하여 낡은 부서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세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업무에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권리배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변호사법을 개정하면 행정, 경영, 권력의 고정관념이 해소된다.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이 『권리보호법의 속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업무에 대해 많은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반드시'라는 조항이 53개 조항, 69개 조항에 달한다. “변호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8개 조항, “변호사는 해야 한다”는 11개 조항, 변호사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15개 조항, “변호사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9개 조항뿐인데, 변호사 위증이 포함된 형법 306조는 변호사가 범죄업무에 종사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변호사법은 어느 정도 권리에 관한 법률이라기보다는 변호사의 의무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위가 높지 않고, 변호사의 업무활동에 대한 제한을 막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에서는 우리나라 변호사법의 권리보호법의 성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법 제1조의 입법 취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려면 변호사를 보호해야 한다. 변호사의 업무행위를 표준화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 변호사의 사업을 발전시켜 이 법을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