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압수; 인민법원이 보존이 필요한 재물을 점검한 후 봉인을 붙이고 현지에서 봉인하여 어떤 단위와 개인처분도 막기 위한 재산보전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압류는 인민법원이 보존이 필요한 재물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억류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재산보전조치다. < P >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에서 압류, 압류 조치를 취할 때 압류, 압류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압수물 보관을 책임질 수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동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신청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재산보전조치를 가리킨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동결한 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반복적으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3, 법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방법; 피청구인에게 보증 제공을 명령하는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 피청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인민법원이 보증인에게 서면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은행 보증, 실물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재산보전조치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신청자에게 5 만 위안의 대출을 빚지고, 상당한 가치를 지닌 건물 담보로 신청자에게 5 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은행 예금 동결을 해제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해제해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피청구인의 노동수입을 압류, 추출, 피청구인의 행위 금지 등도 재산보전에 속한다. < P > 인민법원은 계절성 상품, 생생하고 부패하기 쉬운 변질 및 기타 장기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고 인민법원이 가격을 보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에 의해 매각되어 가격을 보존한다. < P >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사법해석은 상술한 집행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재산보전조치는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 P > 3. 재산보전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에는 어떤
1 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며, 재산보전을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2, 이해 관계자가 재산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야 한다.
3,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4, 사건은 반드시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하며, 지불의 소소소이다.
5, 당사자 측의 행위로 판결이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소송 과정에서 신청해야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 판결에 따라 소송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7,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법원이 보증 제공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 P > 4. 재산보전의 소송 절차 < P > 1, 소송 중 < P > 1. 소송 중 재산보전의 개념 < P > 소송 중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당사자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P > 민사사건은 인민법원 접수부터 발효판결까지 몇 달 이상 걸린다. 법 < P > 원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분쟁 중인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낭비하거나 향후 집행에 쓰이는 재산을 제지하지 않으면 당사자 쌍방의 갈등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효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과일, 수산물 등과 같은 일부 분쟁 표지물은 부패하기 쉬우며 변질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제때에 처리하여 < P > 예금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당사자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
2.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에 적용되는 조건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분쟁 재산에 대한 소송 중 재산 보전이 필요한 사건은 지불의 소송이어야 한다. 즉, 그 사건의 소송 요청에는 재산 지급 내용이 있어야 한다. < P > 둘째, 향후 발효판결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어렵다. 주관적인 요인은 당사자가 재산을 이동, 파괴, 숨기는 행위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요인은 주로 소송 표지물은 변질되기 쉽고 썩기 쉬운 물건이며, 제때에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P > 셋째, 소송에서 재산보전은 민사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이 아직 발효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했다. 1 심 또는 2 심 절차에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이미 발효되면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다. < P > 넷째, 소송 중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직권으로 재산보전을 판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이나 시행착오를 취하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소송에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하는 액수는 반드시 보전을 요청한 액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 중 재산보존 착오가 피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재산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P > 2. 소송 전 < P > 소송 전 재산보전은 비상시 법원이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적법한 권리가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은 비상적인 보안조치로 이해관계자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P >' 민사소송법' 제 11 조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에 적용되는 조건은 < P > 1. 소송 전 재산보전이 필요한 신청에는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신청인이 앞으로 사건을 제기할 소송 요청에는 재산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3. 이해 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 보존 신청을 한다. 이해관계자, 즉 피청구인과 논란을 일으키거나 권리가 피청구인에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소송 전 재산 보존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했다. < P >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민소법 적용의견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중 재산보전은 모두 보전비용을 납부하고 인민법원 소송요금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P >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자인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 일 이내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해야 보존된 재산과 관련된 논란이 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P > 3. 소송 전 행위 < P >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률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에 법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바로' 소송 전 침해 행위 중지', 소송법상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 P > 제 9 조, 제 1 조에서는 권리자가' 불법 상표나 상호부착' 행위,' 가짜 원산지 및 생산자마크' 행위,' 부정경쟁 행위' 에 대해 적절한 법적 구제조치를 취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