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의 발명 특허 출원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신청: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소재한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예비 심사: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 기관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미리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3. 실질심사: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구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등록: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했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신청 거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신청인의 진술 의견이나 수정을 거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여전히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각해야 한다.
6. 특허 재심: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7. 무효 신청: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특허권의 수여가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그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행정소송: 특허신청인이 특허재심위원회에 불복하여 신청한 재심 결정을 기각하거나 당사자가 특허재심위원회에 불복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통지를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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