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중국은 지적재산권 국제공약 소개를 받아들였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국제공약 소개를 받아들였다.

답: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처리할 때 우리 정부는 조약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국제협약 수용과 관련해 우리 헌법은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론과 실천에 큰 논란이 있다. 이것이 중국 국내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대중적인 관점이 있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 제 142 조 제 2 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과 달리 국제공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8 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이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중국 국내법에 직접 포함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라는 관점도 있다. 중국이 체결한 조약은 이미 공포되고 발효된 조약을 일률적으로 모든 조약이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넓은 의미의 표현에는 조약의 복잡한 요소가 포함될 수 없으며, 중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국제 조약에 복잡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내법 없이는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헌법의 명확한 규정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입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