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상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소개.

최고인민법원의 섭외 민상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소개.

' 섭외 민상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21 년 12 월 2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2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발표되어 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제 1 심 섭외민상사건은 다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1) 국무원이 설립한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법원; (2) 성도, 자치구 수도, 직할시가 있는 중급인민법원 (3) 경제특구, 계획단열시 중급인민법원 (4)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 (e) 고등 인민 법원. < P > 위에서 언급한 중급 인민법원의 지역 관할 범위는 소재지의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P > 제 2 조는 국무원이 비준한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제 2 심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제 3 조 본 규정은 (1) 섭외 계약 및 침해 분쟁 사건에 적용된다. (b) 신용장 분쟁 사건; (3) 국제 중재 판정의 철회,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4) 섭외 민사 상업 중재 조항의 효력에 관한 사건을 심사한다. (5) 외국 법원 민상사의 판결,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안건을 신청하다. < P > 제 4 조는 외국과 접해 있는 국경성의 국경 무역 분쟁 사건, 섭외 부동산 사건, 섭외 지적재산권 사건,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P > 제 5 조는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지역 당사자의 민상사분쟁 사건의 관할을 다루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6 조 고등인민법원은 섭외민상사건의 관할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대외민상사건을 월권으로 접수하는 사람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하도록 통보하거나 판결해야 한다. 제 7 조 본 규정은 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은 원접수인민법원에서 계속 심리한다. < P >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 사법해석,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