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소설로 쓰려면 작가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소송에 휘말릴까요?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영화를 소설로 쓰는 것은 원저작권자의 개편권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적절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지금 논란이 있다: 저작권 침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즉, 약간의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관점: 개편된 소설은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히고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관점: 개편이 성립되면 침해를 구성한다.
나는 두 번째 관점을 지지한다. 저작권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물론, 만약 스스로 개편한다면, 이윤도 없고, 선전도 없고, 영향도 없고, 상대방이 발견하지 못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보충: 제가 말하는 개편은 원래 이야기의 대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개편입니다. 네가 말한 호잉 같은 소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아무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야기인물의 이름으로 줄거리가 바뀌어 독립작품이 되었다. 2. 작품은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는데, 즉 저자가 사망한 지 50 년 후, 저자의 후계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공개작품이 되었다. 그들을 통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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