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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의 사유에 관한 규정은 언제 수정되었습니까?

최신 민사사건 사건은 규정이 202 1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었다.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현행 규정은 202 1 1 에 발효된다. 20 1 1 소송 규정 이후 민사소송법, 우편법, 소비자권익보호법, 환경보호법, 반부정경쟁법, 농촌토지청부법, 영웅열사법 등이 이미 시행되었다. 엄격한 법률 원칙, 필요성 원칙, 실용성 원칙에 따라 사건의 규정은 민법 이론에 의한 민사법 관계의 분류에 기초하며, 법관계의 내용, 즉 민사권리의 종류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정하는 수직체계이다. 수직체계에서는 민법전, 민사소송법 등 민사입법과 재판 관행을 결합해 안건의 안배체계는 인격권 분쟁, 결혼가족 분쟁, 상속분쟁, 재산권 분쟁, 계약 및 준계약분쟁, 노동분쟁과 인사분쟁, 지적재산권 분쟁과 경쟁분쟁, 해사분쟁, 회사, 증권, 보험, 어음과 관련된 민사분쟁으로 나뉜다 가로체계에서 안건은 높음 (요약) 에서 낮음 (구체적) 으로의 진화는 총점 4 급 구조의 설계를 통해 이뤄진다. 개정된' 사건 규정' 은 세로로 11 부를 채택하고, 가로로 네 가지 수준을 채택하여 메쉬 구조체계를 형성하며, 기본적으로 민법전과 관련된 민사분쟁 유형과 인민법원이 현재 접수하고 있는 민사분쟁 유형을 다루고 있다. 민법전 등 민사법의 민사권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 데 유리하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한 후 본 사건의 수정 사유가 따라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리. 구체적인 안건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민사사건 접수 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것은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사건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사건의 제법은 어느 정도의 과학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실용성과 적당한 유연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4 급 안건을 통해 제도의 수립을 통해 소송 당사자, 입건 재판 실천, 사법통계, 혁신 및 민사재판 관리 서비스 강화.

안정의 원칙입니다. 사건 경위 체계의 온건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위 체계와 구조를 크게 조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적 근거:

개정된' 민사사건 사유 규정' 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1. 민법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사유 규정' (이하 20 1 10 사건 규정) 을 20/KLOC 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