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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결안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사건은 법원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시기적절한 실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이 적안을 잘 정리할 것인가는 사회 각계의 보편적인 관심의 문제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미정된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필자는 모 시 B 구 법원이 최근 3 년 동안 1 년 이상 심리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법평가가 오래 미정된 것이 기한이 지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병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1. 감정신청 심사력을 높여 시한을 엄격히 증명하다. 계약자는 감정 신청의 전문성 문제와 사건 처리 결과가 연관이 있는지 검토하고,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감정 절차를 시작하고, 당사자에게 이유를 적시에 설명해야 한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건이 증명해야 할 사실의 필요에 따라 명확한 감정 목적과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증명과 지불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가 증명과 지불을 미루는 불리한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자는 미리 감정자료에 대한 질증을 실시하고, 검증 후 감정근거로 중복 감정으로 사법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피하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재검증과 개시할 권리를 적절히 제한해 중복 검진을 줄인다. 우선 재감정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7 조에 규정된 재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감정 결론에는 흠이 있지만, 보충 감정, 재검사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둘째, 필자는 사법감정위험통지제도를 건립하면 감정결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당사자가 자주 재검증을 요구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시 한번, 재검증비는' 징벌적' 이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하고, 쌍방은 모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당사자의 신중한 소송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재부팅 후 얻은 감정 결론이 법원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사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번 재검증 비용은 패소 측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재검사 횟수를 제한해 사건이 끝없는 중복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쌍방의 권리와 소송 효율을 보호하는 균형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두 번 제한한다.

3. 섭외위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당사자에 대한 구속을 강화한다. 평가에 협조하지 않는 당사자의 법적 책임은 대외 위탁에 관한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감정비 납부의 결과가 명확하다. 위탁된 감정기관은 법원이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는 처리방법을 참고해 미리 납부한 감정비 통지서를 발행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감정신청을 철회하고,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소송 시간을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감정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소송을 악의적으로 미루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세우고 사법권위를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2 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최고 인민 법원;

(2) 지방 각급 인민법원;

(c) 전문 인민 법원.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제 14 조 신강 생산건설병단 인민법원의 조직기구, 사건 관할 범위, 판사의 임면은 NPC 상임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 조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금융법원을 포함한다.

전문인민법원의 설립, 조직, 직권 및 법관의 임면은 NPC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자신이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1 심 사건.

(2)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사건에 불복한다.

(3) NPC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항소, 항소사건

(4)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심 사건;

(5) 고등인민법원은 비준된 사형사건을 신고했다.

제 17 조 사형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적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제 19 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순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의 일부이다. 순회 법정의 판결과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