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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의 악의적인 등록이나 사용은 어떤 행위로 간주됩니까?

Q: 작년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데, 공교롭게도 지역 도서 출판사 이름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책을 판매할 온라인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나에게 도메인 이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나의 행동이 악의적인 등록이며 회사 상표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악의적 등록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 행동이 악성 등록인가요? 답변: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조치"(2006년 개정) 제9조에 따르면, 불만을 제기한 도메인 이름 보유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행위는 악의적인 도메인 이름 등록 또는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1)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양도하는 목적은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민사 권리 및 이익의 소유자인 신고자 또는 그 경쟁자에게 도메인 이름을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신고자에게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자신이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갖고 있는 명칭이나 로고를 타인이 인터넷상에서 도메인네임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도메인네임으로 이름이나 로고를 등록하는 행위 (3)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고인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파괴하거나 신고인과 신고인의 차이를 혼동하고 대중을 오도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이전한 경우. 도메인 이름은 식별 기능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52조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전용사용권에 기타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표사건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상표해석”이라 한다) 제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하는 행위, “본 도메인이름을 통한 관련상품의 전자상거래 거래는 관련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타인의 상표등록권에 기타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상표법 제52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타인의 이전 등록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등록 상표권은 사용된 단어가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피고의 등록 도메인 이름이 타인의 이전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고가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 관련 대중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고 인민 법원의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민사 분쟁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해석"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행위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이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은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가 보호해야 할 민사적 권리와 이익이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피고가 원고가 요구한 권리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피고가 악의적인 의도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경우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네임을 통하여 관련 상품 거래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