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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법원이 소송 비용을 납부하는 유료 기준.

법적 주관성:

소송비 납부 기준: 사건 수료비, 표준사건 수료비는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일정 비용을 가리킨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수납비의 징수 기준과 방식도 다르다. 지불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은 재산사건, 비재산사건, 지적재산권, 노동쟁의사건으로 나뉘며, 네 가지 다른 경우의 지불 방식이 다르다. (1) 재산사건 수료비와 재산사건 수납비 기준은 인민법원이 재산권익분쟁사건에 대해 부과한 사건 수납비를 가리킨다. 지불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수료비는 1 심 사건 수납비, 2 심 사건 수납비, 재심 사건이 지불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건 수납비를 포함한다. 재산 사건의 수료비는 소송 대상 크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한 후 각 금액을 더하면 사건의 수료총액이다. 구체적인 지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 원을 넘지 않는 것은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한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로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654.38+00 만원에서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재산사건 수료비는 위에서 규정한 규정에 따라 소송 대상 금액을 분할 계산한 후 더하면 총 미수금이다. (2) 비재산 사건 수납비 비재산 사건 수납비는 인민법원이 인신관계나 인신비재산 관계만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청구한 사건 수납비를 가리킨다. 비재산 사건의 수료비는 통상 건별로 지불된다. 비재산 사건은 재산 분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별도로 수집한다. 배상 방식에 따라 비재산 사건은 1 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이혼 사건마다 50 원에서 300 위안을 배상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3) 지적 재산권 및 노동 분쟁 사건 수료 및 분담금 기준 1.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논쟁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0 원에서 1000 원으로 지급됩니다.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위 사건에서 당사자는 사건 관할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건당 50 위안을 100 원으로 지불했다. 상술한 사건에 대한 유료에는 일정한 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집행 중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한다. 신청비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련 사항을 신청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분담금 방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할 때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보존 조치를 신청하다. 지불 명령을 신청하다. 공시를 신청하다 중재 판정의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파산 신청 해사강제령, 공동해손계산 신청,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하다. 신청비는 각각 65,438+0 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65,438+0) 집행금액이나 몫이 없는 경우, (65,438+0) 에 따라 지급한다 (2) 집행 금액 또는 가격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한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에 따르면,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며, 사건 수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실제 보존된 재산액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액이 1000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까지 납부한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한 건당 100 원입니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사건은 파산재산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의 수료비는 반으로 줄었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사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사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경우 각각 1 만원부터 1 만원까지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4) 해상 청구 등록을 신청하고 각각 1000 위안을 납부한다. (5) 공동해손계산신청, 건당 1000 원. 또한, 중재 종결 또는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절반으로 지불됩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한 안건을 반으로 줄여서 사건 수납비를 납부하다. 재산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료비를 납부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소송 요청이 있는 제 3 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자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사건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분담금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원판결에 불복한 재심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비용은 사건 수납비 외에 당사자가 소송에서 실제로 지불한 각종 비용을 총칭하여 기타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주로 1 입니다.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생활비 및 오공비는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2. 당사자가 서류자료와 법률문서를 중복하여 실제 원가에 따라 인민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하는 신청비와 실제 지출.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인민법원은 대신 징수하고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 1 제 3 항 규정에 따라 현지 국가 공용어 번역문을 제공하며,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