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의 일반 원칙은 무엇입니까?
특허 재심 절차는 특허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인의 구제 방식을 가리킨다. 특허 출원인만이 특허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결정을 내린다. 재심을 요청한 사건에는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 절차에서 특허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특허 재심을 요청한 사건이 포함된다. 제 4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9 조 특허 재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임위원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제 60 조 특허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는 사람은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요청은 특허법 제 19 조 제 1 항 또는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허재심위원회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재심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61 조 신청자는 재심 요청을 제출하거나 특허재심위원회의 재심 통지서에 회답할 때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은 기각결정이나 재심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없애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