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무역에 대한 상품 무역 규칙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된 지 50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의 과정을 거치며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원래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형성하고 서비스 무역,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무역 관련 투자 조치는 법률 체계 체계를 개선하고 개선했으며, 협상 내용은 국제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협력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제 시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서 비관세 장벽이 국제 무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품 무역에서 형성된 비교적 완전한 규칙 세트(관세 및 비관세 포함): 농산물 및 식물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반덤핑, 선적 전 검사, 수입 허가 및 상계 조치, 관세는 WTO 회원국들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수많은 비관세 조치와 비교할 때, 관세는 매우 투명하고 보호 수준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무역 경쟁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게 확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T0은 회원들이 관세를 유일한 보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옹호합니다. 관세를 보호 수단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회원국이 이 수단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을 통해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은 다자간 무역 체제가 확립한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GATT부터 WTO까지 우리는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GATT의 첫 5차 협상에서는 관세 양보가 유일한 협상 주제였다. 이전 협상에서도 관세 양보는 항상 협상 주제의 최우선 순위에 올랐다. 다자간 무역 체제 하에서 8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세계 관세 수준은 전후 초기 평균 약 45에서 현재 약 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크게 낮아져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선진국의 관세 인하는 대부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됐다. 완료되면 공산품 관세가 40% 인하되고 가중평균세율도 6.3에서 3.8로 인하된다. 선진국으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는 수입품의 가치 비율은 20에서 44로 높아진다.
소수의 제품에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수입액의 1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의 비율이 7에서 5로 낮아집니다. 개발도상국 수출에 대해 15%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의 비율도 9에서 5로 인하된다.
1997년 3월 26일, 세계 정보기술 제품 교역량의 92%를 차지하는 40개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금지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2000년 이전 선진국과 그 이전 개발도상국). 2005). 수입세 및 기타 비용.
관세 대상 제품이 더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수입 제한 공산품 품목을 78개에서 99개로 늘렸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21개에서 73개로 증가했습니다. 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는 73개에서 98개로 늘어납니다. 거래자와 투자자에게 이는 실제로 시장 진입의 보안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농산물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가격 등 거의 모든 비관세 수입 제한이 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농업 시장은 예측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농산물 시장 접근 약속은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한 이전 수입 제한을 철폐하고 농산물에 대한 국내 지원 및 수출 보조금을 줄입니다. 농산물협정의 목적은 농산물 무역을 개혁하고 정책을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의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과 보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정부는 농업 경제를 지원할 수 있지만 무역을 덜 왜곡하는 정책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실행하는 데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처럼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관세를 낮출 필요는 없지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약속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시장 접근 - 농산물 시장 접근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관세에만 적용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는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 가격 및 기타 비관세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관세로 대체되었으며, 이전 정책에서 국내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인 75보다 높았다면 새 관세는 75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화'입니다.
농산물 수입관세를 인하합니다. 이 협정에는 선진국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36%, 개발도상국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24% 관세를 인하하기로 돼 있다. 최빈개도국은 관세 인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관세 대상 농산물에 대해 정부는 수입가격 급락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긴급조치('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에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시기와 방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정 이행 기간 동안 일본, 한국, 필리핀, 이스라엘은 특별 대우를 받고 특정 민감한 제품(주로 쌀)에 대해 수입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해외 공급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 기회. 국내 지원 - 국내 가격을 지원하거나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은 과잉 생산을 장려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 보조금 및 국제 시장에서 저가 덤핑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정책은 생산과 무역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 지원은 모두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며, 감축 기준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해 선진국은 1995년부터 6년 동안 20%를 줄여야 하고, 개발도상국은 10년 동안 13%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최빈개도국에서는 이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지원은 황색신호 대책과 녹색신호 대책으로 나누어진다. 승인 조치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 해충 방제, 인프라 및 식량 안보와 같은 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과 연결되지 않은 직접 소득 지원, 농민의 구조적 조정을 돕는 지원, 환경 및 환경 보호와 같이 생산을 자극하지 않는 농민에 대한 직접 지불이 포함됩니다. 지역 지원 계획된 직접 지불 등.
수출 보조금 - 농업에 관한 협정은 회원국의 의무 목록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조금을 제외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금지합니다. 나열된 범위 내에서 WTO 회원국은 보조금에 사용되는 자금의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출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도 줄여야 합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1995년부터 6년 동안 수출보조금을 36% 줄였고,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은 수출보조금을 21% 줄였다. 24개국과 14개국은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를 21%까지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섬유는 GATT는 물론 WTO 시스템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무역에 영향을 미쳤던 수입 가격 체계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1974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섬유 무역은 다중 섬유 협정(MFA)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양자 협정이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설정된 할당량은 급속한 수입량 증가로 인해 국가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로의 섬유 수입을 제한합니다.
1995년부터 WTO의 '섬유 및 의류 협정'이 '다중 섬유 협정'을 대체했습니다. 2005년까지 이 분야는 GATT 규칙에 완전히 포함되며, 특히 쿼터 제도가 종료되고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수출국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직물 및 의류 계약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다음 4단계를 거쳐 GATT 규칙에 통합되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할당량은 1990년 수입량에 따라 제한이 해제되었다. 쿼터 제한 비율은 1990년 전체 수입량의 16% 이상이어야 한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제된 할당량 제한 비율은 1990년 총 수입량의 최소 17%여야 합니다.
2002.01.0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 동안 해제된 할당 제한 비율은 최소 18%입니다.
2005.01.01에 거의 49%에 달하는 나머지 제품 쿼터 제한이 철폐되어 섬유 및 의류 무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GATT에 포함되면 결국 쿼터가 제거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처음 3단계 각각에서 할당량 제한이 해제되는 제품에는 상의와 원사, 섬유, 섬유 제품, 의류 등 4가지 범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중광섬유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WTO 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 제한 조치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1996년까지 준수되어야 합니다.
협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 실제로 한 국가의 영토에 진입하고 그 양의 증가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직접 경쟁하는 산업 생산에 심각한 피해나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한 경우 전환 기간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세이프가드 제한은 다자간 또는 일방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감독기관(TMB)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 수출국에 할당량이 부여되는 시스템에서는 수출국이 제3국을 통해 제품을 환적하는 방식으로 할당량 제한을 회피하거나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밝히는 경우가 있다. 이 협정에는 이와 관련하여 우회 방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 또한 새로운 시장, 소규모 공급업체 및 최빈국의 신규 회원에게 특별한 대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사가 현지 시장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덤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에서 불공정 경쟁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은 다양할 것입니다. WTO 협정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GATT 제6조는 국가가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반덤핑 협정은 이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GATT 관세 제약과 무역 파트너 간의 비차별 원칙을 종료하는 관행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형적인 관행은 반덤핑 조치이며, 이는 특정 수출국의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정상가격'에 가깝거나, 수입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어진 경우.
특정 상품의 덤핑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협정은 제품의 "정상 가치"를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수출국의 국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는 수출자의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비용과 정상이익의 종합산정가치입니다. 이 협정은 또한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간의 공정한 비교를 규정합니다. 특정 제품의 덤핑 정도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규정된 지침에 따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인을 평가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덤핑이 진행 중이고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수출 기업은 반덤핑 수입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합의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반덤핑 조치 개시 및 실시에 대한 기한 및 검토에 관한 세부 절차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 덤핑마진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일반적으로 해당 물품 수출금액의 2% 미만으로 간주), 자국산 덤핑 물품의 양이 수입국 총수입액의 3% 미만인 경우 같은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에는 덤핑 금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개별 품목이 3% 미만인 여러 품목이 수입국 유사품의 7%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덤핑 조사를 계속하게 된다.
회원국은 모든 예비 및 최종 반덤핑 조치를 반덤핑 위원회에 신속하고 자세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국은 관련 반덤핑 조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연 2회).
분쟁이 확대되면 WTO는 회원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상하도록 권장합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덤핑위원회는 WTO 회원국들에게 반덤핑 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정은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 효과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 국가의 대응조치를 규제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협정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제거하거나 보조금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생산에 해를 끼치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조금의 정의를 포함한 도쿄 라운드 보조금 코드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보조금, 즉 '특정 기업'에게만 제공되는 보조금 개념을 도입했다. 이 협정은 국내 보조금이나 수출 보조금 등 특정 보조금만 금지합니다.
반덤핑 협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및 상계 협정도 모든 회원국이 서명한 WTO 협정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금지된 보조금, 항소 가능한 보조금, 항소 불가능한 보조금 등 세 가지 범주의 보조금을 정의합니다. 이는 보조금이 농업에 관한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산업재에도 적용됩니다. l 금지된 보조금은 특정 수출 지표를 충족하거나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 물품을 사용할 경우 부여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그 디자인은 국제 무역을 왜곡하고 다른 국가의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그러한 보조금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조금이 금지된 것으로 결정되면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국가에서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상계 관세가 국내 생산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 가능한 보조금 이러한 유형의 보조금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는 보조금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도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손해를 정의합니다. 한 국가의 보조금은 수입국의 특정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두 국가가 제3자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 보조금은 다른 국가의 경쟁업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 국가의 국내 보조금은 보조금을 시행하는 국가의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다른 국가의 수출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관이 보조금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보조금의 영향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생산자에게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 불가능한 보조금은 비특별 보조금,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보조금, 새로운 환경법 및 환경법에 따른 기존 시설 개조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규정. 청구할 수 없는 보조금은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정에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보조금을 받은 제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조사 착수 및 수행 절차, 상계 조치 이행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5년) 등 보조금을 받는 수출업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제품의 수출 가격을 인상하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보조금은 개발도상국과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NP가 미화 1,000달러 미만인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은 금지된 특정 보조금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03년까지 다른 개발도상국은 수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이며, 최빈개도국은 수입 대체 보조금을 철폐해야 합니다(이러한 보조금은 국내 생산에 도움이 되고 수입을 피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수출 상태가 상계관세 조사 대상인 경우에도 특혜를 받게 됩니다. 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는 2002년까지 금지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기술 규정과 표준은 중요하지만, 국가 간 기술 규정과 표준의 차이로 인해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표준의 이행이 의무적인 경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역 기술 장벽(TBT) 협정의 목적은 기술 규정 및 표준, 테스트 및 인증 절차가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신 문안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도쿄라운드 협상을 통해 개정됐다.
TBT 협정은 모든 국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환경 보호 또는 소비자 권리 충족과 같은 적절한 표준을 채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국가 표준의 너무 큰 차이를 피하기 위해 이 협정은 국가가 국제 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지만 보호 수준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TBT 협약은 중앙 정부 기관의 표준 개발, 채택 및 적용을 위한 모범 사례 규정을 명시합니다. 또한 지방 정부와 비정부 기관이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 기관을 기반으로 채택할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TBT 협정은 제품이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 방법이 공개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산품에 유리하고 수입품에 불공정한 시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협정은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의 테스트 방법을 인정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수입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는 미래 시장에 대한 최신 표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WTO는 모든 회원국 정부가 국가 협의 지점을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입허가제도는 과거에 비해 규모가 작아졌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은 수입허가가 단순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정에서는 정부가 무역 당사자가 수입 허가를 취득하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정보를 확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수입 허가 절차를 도입하거나 기존 절차를 변경할 때 국가가 WTO에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정부가 라이센스 절차 신청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수입허가 절차는 자동수입허가와 비자동 수입허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수입허가증이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계약은 사용된 절차가 거래를 제한하지 않도록 자동 라이선스에 대한 지침을 명시합니다.
자동 수입허가가 아닌 경우에도 협정은 허가 신청 시 수입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므로 행정업무 자체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협정에는 수입허가를 처리하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1건의 신청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는 6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1973∼1979년 도쿄라운드 협상의 결과다. 이 협정은 이제 모든 WTO 회원국이 서명한 협정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수입업자의 경우 관세 평가 과정에서 실제 세율 변경이 가장 엄격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WTO 관세 평가 협정의 목적은 제품의 관세 평가를 위한 공정하고 통일적이며 중립적인 시스템, 즉 상업적 현실과 일치하고 자의적이고 허위 관세 평가의 사용을 금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은 원래 GATT의 관세 평가 시스템보다 확장되고 더 정확한 일련의 평가 지침을 규정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각료회의의 결정으로 세관 당국은 수입품 신고 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수입업체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세관 당국이 여전히 의심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무시하고 수입 상품의 관세 가격을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적 전 검사에는 일반적으로 전문 민간 회사(또는 "독립 기관")를 고용하여 배송 세부 사항(주로 해외 주문 상품의 가격,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예를 들어 자본 손실 및 상업적 사기를 방지하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행정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정은 정부가 위임한 선적 전 검사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되는 GATT 원칙과 의무를 인정합니다. 선적 전 검사를 사용하는 정부의 의무에는 차별 금지, 투명성, 영업 비밀의 기밀성, 과도한 지연 방지, 가격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이해 상충 방지가 포함됩니다.
수출 회원의 의무에는 국내 법률 및 규정 적용 시 차별 금지,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시기적절한 공표,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본 계약은 독립적인 검토 프로세스를 확립합니다.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수출자와 검사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견적, 특혜 관세, 반덤핑, 보조금 및 기타 무역 정책 측면에서 수출국 간의 무역 정책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산지 규정은 무역 규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산지 규정은 무역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원산지 규정은 WTO 역사상 최초의 원산지 규정입니다. (1) 각 회원국의 원산지 규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2) 국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3) 일관되고 일관성 있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긍정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즉, 어떤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을 명확히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협정의 목적은 모든 WTO 회원국의 원산지 규칙을 조화시키는 것이지만, 특정 특혜 무역(예: 자유 무역 지역을 설립한 국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하며 예측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칙을 바탕으로 조정 작업 개요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WTO 원산지 규정 위원회와 세계관세기구가 후원하는 기술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협정서 부록에는 상품 특혜를 위한 원산지 규정 운영에 관한 '통일 선언'이 명시되어 있다.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은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느 회원국도 외국인이나 외국 제품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GATT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양적 제한을 초래하는 투자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다른 GATT 원칙과 반대). 협정에는 GATT의 특정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나열하는 TRIMS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기업이 특정 수준의 로컬 콘텐츠를 소싱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로컬 콘텐츠 요구 사항”)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 조치("무역 수지 요건")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협정 조항에 따라 국가는 시행 중이지만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투자 조치를 WTO와 회원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1996년 말까지 비준수 투자 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시한은 1999년 말까지이다. 최빈개도국의 시한은 2001년 말이다.
이 합의에 따라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TRIMS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협정은 WTO 회원국이 2000년 1월 1일에 투자 정책 및 경쟁 정책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국가의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해당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엄격한 건강 및 안전 규정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화로 이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식품 안전 및 동물 및 식물 위생 표준에 관한 독립적인 협약은 기본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협정은 국가가 자체 표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기술 규정은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이나 조건을 가진 회원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국은 기존의 국제 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됩니다. 표준, 지침 및 권장 사항. 회원국은 (임의적인 근거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협정은 또한 국가들이 제품 검사에 서로 다른 표준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수출국은 수출 제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행이 수입국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 제품에 적용된 조치가 수입국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보호를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기준과 방법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계약에는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새롭거나 개정된 위생 및 식물위생 기술 규정에 대해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협의 창구를 설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