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귀국 창업보조금 정책
I. 보조금 유형
1, 대학 졸업자 최초 창업보조금. 대학 졸업자 졸업 후 5 년 이내에 창업을 시작한 것은 연속 경영 1 년 이상, 취업 5 명 이상 주도, 노동계약 체결, 사회보험료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 가구당 일회성 정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해귀창업보조금. 농민공, 대학생, 퇴역 병사 등 귀향 인원이 창설한 농민협동조합, 가정농장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에 대해 농업보조금 정책 지원 조건에 맞춰 현지 잉여 노동력 30 명 이상을 유치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일회성 정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창업보조금. 학교를 떠난 지 2 년 만에 처음으로 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며 창업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상공등록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영 1 년 이상 취업난자를 운영하는 데 일회성 창업보조금 (예: 빈곤노동력, 퇴역 병사, 농민공 등 귀향 창업자) 을 준다.
4. 신생 기업을 부화시키는 보조금. 성급 이상 시범기지 (캠퍼스) 창업 취업 부화에 들어간 소기업의 경우 영업허가증 취득 6 개월 이상, 36 개월 이하, 3 명 이상 취업을 이끌고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조건을 전액 납부하면 가구당 일회성 정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수락 날짜
2020 년 6 월 30 일– 2020 년 6 월 65438+2 월 1
3. 신청 자료: 본인의 신분증 사본, 취업창업증 사본, 졸업증서 사본, 퇴직증 또는 퇴직증 사본, 일회성 창업보조금 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등록법인은 본인이어야 함), 개인의 진실성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