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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귀국 창업보조금 정책

쌍창' 업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유관시에서 창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I. 보조금 유형

1, 대학 졸업자 최초 창업보조금. 대학 졸업자 졸업 후 5 년 이내에 창업을 시작한 것은 연속 경영 1 년 이상, 취업 5 명 이상 주도, 노동계약 체결, 사회보험료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 가구당 일회성 정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해귀창업보조금. 농민공, 대학생, 퇴역 병사 등 귀향 인원이 창설한 농민협동조합, 가정농장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에 대해 농업보조금 정책 지원 조건에 맞춰 현지 잉여 노동력 30 명 이상을 유치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일회성 정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창업보조금. 학교를 떠난 지 2 년 만에 처음으로 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며 창업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상공등록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영 1 년 이상 취업난자를 운영하는 데 일회성 창업보조금 (예: 빈곤노동력, 퇴역 병사, 농민공 등 귀향 창업자) 을 준다.

4. 신생 기업을 부화시키는 보조금. 성급 이상 시범기지 (캠퍼스) 창업 취업 부화에 들어간 소기업의 경우 영업허가증 취득 6 개월 이상, 36 개월 이하, 3 명 이상 취업을 이끌고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조건을 전액 납부하면 가구당 일회성 정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수락 날짜

2020 년 6 월 30 일– 2020 년 6 월 65438+2 월 1

3. 신청 자료: 본인의 신분증 사본, 취업창업증 사본, 졸업증서 사본, 퇴직증 또는 퇴직증 사본, 일회성 창업보조금 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등록법인은 본인이어야 함), 개인의 진실성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