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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스토어는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규정'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가 정보 보안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법률에 따라 '6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실명 백엔드, 자발적 프론트 엔드" 원칙, 등록된 사용자의 실제 신원 정보를 인증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정보 보안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 내용 검토 및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불법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경고, 기능 제한, 업데이트 일시 중지, 계정 폐쇄 및 기타 적절한 폐기 조치를 취합니다.

네 번째는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창작하거나 출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애플리케이션

여섯째, 사용자 로그 정보를 기록하고 60일간 보관합니다.

'규정'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사용자 정보 보안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해야 합니다. 적법하고 적법하며 필요한 요구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방법,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법률에 따라 설치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수집, 주소록 열람, 카메라 사용, 녹음 활성화 등의 기능은 반드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능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관련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번들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비스 제공자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의 진위성, 보안, 합법성 등을 검토하고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지방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터넷정보실에 접수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게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하도록 완전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촉구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게 법적 정보 콘텐츠를 공개하고 보안 검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촉구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게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에 대해서는 경고, 게재 정지, 애플리케이션 삭제 등의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며, 기록이 보관되어 관련 주무관청에 보고됩니다. .

모바일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제1조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프로그램(APP) 정보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국가 안전과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결정"과 "국무원의 권한 부여 통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에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책임을 맡는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이란 사전 설치,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에서 실행되어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스토어'란 인터넷을 통해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열람, 검색, 다운로드 또는 개발 도구와 제품 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제3조 중국 인터넷 관리국은 전국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콘텐츠에 대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책임집니다. 지방 인터넷 정보국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콘텐츠에 대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제4조는 각급 당과 정부 기관, 기업과 기관, 인민단체가 열린 정부 업무를 촉진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5조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률, 규정에서 규정하는 관련 자격을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합니다. 인터넷 응용프로그램 스토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실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6조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와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스토어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과 규정이 금지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보 콘텐츠를 생산, 복사, 게시 및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정보 보안 관리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법률에 따라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실질적" 원칙에 따라 백엔드에서는 이름, 프론트엔드에서는 임의", 휴대폰번호 등 실제 신원정보를 기반으로 등록된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2) 사용자 정보 보안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은 적법성, 적법성 및 필요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수집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를 이용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보 콘텐츠 검토 및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경고를 받고, 기능을 제한하고,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하고, 계정을 폐쇄하고 기타 적절한 폐기 조치를 취합니다. 기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4) 설치 또는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주소록, 카메라 사용, 녹음 등 기능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능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관련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번들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5)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6) 사용자 로그 정보를 기록하고 60일 동안 저장합니다.

제8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의 신뢰성, 보안 및 합법성을 확인합니다.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관리국에 기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게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하도록 완전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촉구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게 법적 정보 콘텐츠를 공개하고 보안 검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촉구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게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에 대해서는 경고, 게재 정지, 애플리케이션 삭제 등의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며, 기록이 보관되어 관련 주무관청에 보고됩니다. .

제9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비스 제공자와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 규정 및 플랫폼 규약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에 따라 관련 부서가 실시하는 감독 및 검사에 협력해야 하며, 사회적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편리한 불만사항 신고 포털을 구축해야 하며, 대중의 불만 사항과 보고를 적시에 처리합니다.

제11조 본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