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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이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주관성:

1. 발명가, 신청인, 특허권자는 같은 사람 (자연인) 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자연인이거나 공광기업, 고교 또는 사업 단위가 될 수 있다. 발명가는 혁신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다. 2. 신청인은 발명가이거나 발명가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인은 특허권자이다. 특허 허가는 반드시 신청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3. 만약 누군가가 특허 (비직발명) 를 신청하고 신청인과 발명인이 모두 자연인이라면 특허증서에 반영된 발명가와 특허권자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반영된 신청자) 는 같은 사람이다. 4. 특허증명서에는' 신청인' 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고' 특허권자' 라는 글자만 나타납니다. 특허 증명서의 특허권은 특허 출원인 (발명 특허 출원,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이다. 5.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제기한 기관이나 개인을 가리킨다. 특허 심사가 통과된 후 특허 출원인은 특허권자가 되어 특허법이 부여한 특허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신청인은 아직 심사 중인 특허의 이름이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분은 특허권자가 되고 특허권자는 그 특허를 소유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 6. 발명가란 특허 기술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에서 R&D 인원은 발명가이고, 기업은 특허 출원인이다. 특허가 승인되면 기업은 특허권자 (R&D 인원 또는 발명가) 로, 기업은 특허를 기소할 수 있지만 R&D 인원은 기소할 수 없다. 7. 권리면에서 발명가는 자신의 이름을 표현할 권리밖에 없다. 발명가와 지원자는 고용인 단위로 고용관계가 있으며, 발명가는 지원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특허 출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원래 지원자와 상속 지원자의 원래 지원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발명이 완료된 후 특허 출원권을 직접 누리는 사람 (예: 비직발명 창조자의 개인 및 일자리 발명을 만드는 단위) 을 가리킨다. 상속신청인은 법에 따라 원래 신청인으로부터 특허 출원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그 계약의 양수인은 그 특허 신청인의 후계자이다. 2. 첫 번째 신청인과 마지막 신청인은 여러 특허 신청인으로 나뉜다. 이런 구분의 기본 조건은 두 명 이상의 독립 신청자가 같은 발명 창조에 대해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이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창조는 단 한 명의 지원자에게만 수여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 특허법은 선발명 원칙을 채택하고 법에 따라 특허권을 제 1 발명가에게 부여한다. 일부 국가의 특허법은 선제 신청 원칙을 채택하여 법에 따라 제 1 신청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선발명 원칙을 채택하면 최초의 발명가가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발명가가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고 발명을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은 간단하고 쉽다. 누가 제 1 발명인인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며 발명가에게 가능한 한 빨리 특허 출원을 촉구하고 신기술의 공개를 촉진하며 기술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제 신청 원칙의 우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제 신청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신청 원칙은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법에 따라 제 1 지원자에게 특허권을 수여하지만, 후자의 지원자가 실제로 제 1 발명가라고 해도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 서류는 직접 전달되며, 특허 출원서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한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직접신청이든 우송신청이든,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면 우선권 원칙에 따라 신청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청우선권을 통해 신청일을 법에 따라 앞당깁니다. 3. 외국 지원자와 국내 지원자의 이런 분류 방법은 지원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이나 단위도 법에 따라 특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단위 또는 개인) 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제관례와' 파리공약' 원칙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상거나 영업소의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조직이 국민대우를 받는 등 자국 시민처럼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특허법에 따라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소속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양자협정 규정에 따라 상대국의 국민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외국인 소속국과 중국 * * * 은 모두 계약국의 국제조약으로 상대 국민에게 특허 보호를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양자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고 캐나다와 국제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특허법에 규정이 있거나, 실제로 피어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특허 보호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