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재산에 관한 민법 조항
법적 주체:
민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관계 중에 취득한 재산은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남편과 아내는 공동 소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 관계에서 취득한 다음 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1) 임금 및 상여금 (3)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소득 4) 본 법 제18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인한 소득 (5) 계약에 따라 소유되는 기타 재산. 남편과 아내는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처분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제1063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이는 배우자 일방의 재산입니다. (1) 배우자 일방의 혼전 재산 (2)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배우자 일방의 의료비, 장애인 생활비 등 (3)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 (4) 일방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품 (5) 일방에게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 제1064조: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을 서로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본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합의와 혼인 전 재산에 관한 합의는 쌍방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서로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부부가 외부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를 제3자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아내, 남편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합의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1059조: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이 필요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양의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