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1.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을 위해 발명 특허 제품, 실용 신안 특허 제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것은 제품 제조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조지가 불분명하여 제품 사용지나 판매지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2.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에 특허법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법 사용자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권리자의 허가 없이 또는 타인에게 특허를 위임한 사람은 허가자나 의뢰인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정식 사용자 또는 위탁인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정식 사용자 또는 위탁인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특허권 * *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허가자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정식 사용자가 특허를 실시하여 쌍방의 공동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정식 사용자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특허권 * *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초과하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인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양수인은 상대방이 월권을 넘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도를 받아들이고, 쌍방이 공동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양수인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6.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위조행위가 발생지나 손해가 발생한 지방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고가 소재한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