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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입니다! 이해가 안되면 대답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은 침해입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품이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특허권 침해란 법률로 보호되는 유효한 특허권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 및 사업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형식적 조건과 실체적 조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 주요 공식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현에는 유효한 중국 특허가 포함됩니다. 2) 구현은 특허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구현은 생산 및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기술적 조건과 실제 구현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행위자가 관련된 기술적 특징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한다면 행위자는 특허 침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표현의 형식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가 포함된 기술적 특징이 모두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며, 이는 침해를 구성합니다. 2) 행위자가 포함된 기술적 특징이 특허의 기술적 특징 이상입니다. 3) 행위자가 포함하는 기술적 특징은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거나 상이하지만, 서로 다른 기술적 특징이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경우에도 침해가 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특징의 동등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두 가지 기술적 특징을 서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가 동일하다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허 침해에 대한 간략한 분석

며칠 전 우리 나라 특허법 제3차 개정안(심사 초안)이 국무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허권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 지적 재산권이며, 국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도 대두됐다. 즉, 특허 침해 분쟁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특허 침해 형태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침해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허가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 이러한 유형의 특허 침해는 권리자의 허가가 없는 경우와 생산 및 사업 목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특허제품 또는 실용신안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형태를 포함합니다. 타인의 특허방법 및 그 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타인의 디자인 특허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 이러한 유형의 특허 침해는 특허권자의 표식권 침해를 의미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2001) 제8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체적인 형태가 포함된다. 허가 없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제품 및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시하는 것, 타인의 특허번호를 허가 없이 광고나 기타 판촉물에 게재하여 해당 기술을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특허기술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3) 특허가 아닌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사용하고 특허가 아닌 방법을 특허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특허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일반 민사침해책임에 해당하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법의 명확한 조항 외에도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침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위조는 가해자가 특허를 사칭하려는 의도를 갖고 특허 번호를 무작위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누군가가 발행한 특허와 동일한 특허 번호. 이 경우 특허를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특허를 모방한 것이 됩니다.

역위조란 가해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특허제품에 자신의 특허번호를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합법적인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표시할 권리는 여전히 불법 행위이며 침해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 원칙

특허법 제6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알 수 없음" 및 " 출처” "법률"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여전히 침해에 해당하므로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선의의 판매자나 사용자의 경우,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는 데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보상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혼합원리의 적용범위를 특허제품의 제조나 수입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과실은 특허 침해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행위자의 침해 책임을 결정할 때 무과실 책임은 침해를 중지하는 책임에 적용되는 반면 손실에 대한 보상 책임은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특허 침해에 대해 서로 다른 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민사 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책임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론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침해의 구성 요소

일반적인 민사 불법 행위 책임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손해 결과, 불법 행위와 손해 결과 간의 인과 관계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특허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침해의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향유하는 유효한 특허여야 합니다. 우선, 특허권의 지역적 성격을 고려할 때, 유효한 특허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지식재산청이 승인한 특허를 지칭해야 한다. 둘째, 특허권의 적시성을 고려할 때, 정해진 보호기간 내에 납부, 무효화, 포기 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특허권만이 유효한 특허이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타인이 이미 실시한 것이라도 특허침해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2) 불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특허법 제63조에는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 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가 변호 사유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침해 책임의 예외가 된다. 그러면 가해자는 특허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침해자의 주관적 잘못에는 고의와 과실이 포함됩니다. 소위 고의성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위 과실이란 행위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 또는 과신. 그러나 예를 들어 특허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가해자에게 주관적 과실이 없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생산 및 운영 목적이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창조에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허를 실시할 수 없으며, 생산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 및 운영의 목적 역시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IV.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처벌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이 특허관리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정에서는 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그 중 행정절차는 최종 판결이 아니며, 당사자가 행정처리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침해에 대한 민사 제재.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해 주로 민사 제재를 사용합니다. 특허 관리 기관이나 인민 법원은 침해를 처리할 때 주로 침해자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민법총칙 관련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산 및 영업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 배상액에 관하여 특허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침해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고인민법원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특허 라이센스 비용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특허분쟁사건심판에서의 법률적 쟁점 적용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관련 규정도 신설하였다. 또한, 특허권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사업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침해에 대한 행정적 제재.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등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 제58조, 제59조에서는 발명가, 설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특허침해는 주로 민사적 제재를 가하지만 때로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58조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특허침해는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침해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반 대중의 특허 보호에 대한 인식은 약하고, 특허 관리 기관 역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특허 침해 조사 및 처리, 법 집행 및 조사, 증거 수집 방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루용샹(Lu Yongxiang)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 빠르고 효율적인 특허 행정법 집행." 우리는 특허법 제3차 개정이 특허 행정 집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법률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특허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우리나라의 특허 시스템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길로 나아가세요. (Xu Fang 및 Wang Weifeng)

사례 1. Xingfa v. Yiwu Fuyi 및 Feng 알루미늄 특허 침해 사건

Guangdong Xingfa Innovation Co., Ltd., Guangdong Xingfa Aluminium Profile Factory Co. ., Ltd. Yiwu Fuyi Building Materials Co., Ltd. 및 Guangdong Fenglu Aluminium Co., Ltd.와의 특허 침해 분쟁으로 인해 항저우 중급 인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Fuyi Company가 자사의 특허를 모방한 제품을 대량 판매하여 원고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제품은 Feng Aluminium Company에서 제조한 것이며, 두 회사 모두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Feng Aluminium Company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의 특허는 무효여야 합니다. 2. 당사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품은 원고의 특허 제품과 명백히 다르며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푸이컴퍼니는 항변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양도를 통해 얻은 원고의 특허는 유효한 특허입니다. 2. Fenglu Company에서 생산한 프로필과 특허 제품은 동일한 유형입니다. -주요 부분의 섹션, 두 부분은 두 가지 사소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차이는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Feng Aluminium Company가 위에서 언급한 프로파일을 제조하고 Fuyi Company가 판매한 것은 원고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원고는 Fuyi Company가 고의로 침해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공증서에 근거하여 Fuyi Company가 판매한 침해 제품은 Feng Aluminium Company에서 생산했으며 Feng Aluminium Company는 Feng Aluminium Company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Fenglu Company는 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침해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금형을 파기해야 합니다. Fenglu Company는 침해 프로필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원고는 RMB 80,000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1심 이후 펑루컴퍼니는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저장고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례 2 반대 증거가 있는 유효한 판결은 번복될 수 있다

Suzhou Luopskin Aluminium Co., Ltd.는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 무효에 대한 행정 분쟁 그는 일련의 디자인 특허에 관한 행정 판결에 대해 베이징 고급 인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루오프스킨컴퍼니는 '특수형 알루미늄 프레임 바 8604'(이하 '8604')라는 명칭의 제98325657.8호를 포함해 디자인 특허 35건의 특허권자다. 화련회사(Hualian Company)와 기타 단위 및 개인은 해당 특허가 특허법 제2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2년에 특허재심사위원회에 해당 특허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특허재심사위원회는 검토 결과, 특정 성의 고등인민법원이 결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Lopuskin Company가 신청일 이전에 해당 모델의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모델만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리고 이 일련의 특허가 출원일 이전에 제품이 공개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2003년에 디자인 특허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무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Luopskin Company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특허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로푸스킨컴퍼니와 특허재심사위원회, 화롄컴퍼니 간 분쟁의 초점은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개적으로 판매된 제품이 특허제품이어야 하는지 여부, 즉 특허제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모델에 해당하는 제품의 형상은 이 사건 디자인특허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제품의 형상이다. 특허재심사위원회와 1심 법원은 이 사건과 다른 11건의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으며, 특허재심사위원회는 구술심리를 거쳐 화련회사가 제출한 저장고급인민법원의 민사판결도 받아들였다. 직권 조사 원칙에 따라 Manyuan 사업부 소유주인 Luo Zongtao가 Luopskin Company를 위해 제출한 모든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만위안사업부 오너 뤄종타오가 제출한 루옵스킨컴퍼니에 유리한 증거가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다. 특허재심사위원회는 증거가 허술하고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법원이 위 증거를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 후, 2심 법원은 특허재심사위원회의 무효심사 절차 이후의 행정소송에서 무효신청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무효신청자는 해당 특허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기초한 재심사위원회. 그러나 특허권이 무효라고 선언되거나 판결된 후, 특허권자가 후속 소송에서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사건을 파기할 수 있으므로 이 때 특허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승인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소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심 법원은 위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심사기준'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로푸스킨컴퍼니에 부당한 행위였다. 2심 법원은 증거의 출처, 제출 방식, 증거의 출현 시기, 다른 증거와의 관계,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업계 상식, 로푸스킨의 과거 특허 경험 등을 고려했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가 객관적이고 사실이며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확인되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판결은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2004)의 특허 무효 판결 5531호를 취소하는 행정판결 42호를 취소하는 것이었다. 국가특허청 재심사위원회는 "특수 형상" 번호 98325657.8을 유지합니다. 알루미늄 프레임 바 8604” 디자인 특허가 유효합니다.

법률에 따라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허법' 제6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거래합니다.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수입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을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을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하는 경우

(2) 동일한 제품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원래의 범위 내에서만 계속 제조 및 사용하는 경우

(3) 외국 중국의 영해, 영해, 영공을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운송수단은 그 소속 국가와 중국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운송수단의 필요에 따라 장치 및 장비에 관련 특허를 사용합니다. 중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4) 관련 특허를 과학 연구 및 실험에만 사용합니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을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경우 귀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