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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법을 제정하는 것은

개발 목적은

1,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한의학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2, 국가는 한의학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3, 한약의 국제 보급 및 적용을 촉진한다.

4, 한약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의학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며, 국민의 신체건강

5 를 보호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양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한의학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한다.

6, 한의학 현대화 추진, 한의학 사업 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보장 제공. < P > 한약법 제정은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는 데 있어 한의학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방법은 한방관리 방면에서 제도 혁신을 진행하였으며, 한방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한방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장도를 높이고, 한방사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원과 규범을 중시하고, 한방의학에 대한 감독력을 높이고, 한방의료서비스와 중약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한방의학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한방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P > 한약법은 한의학 사업의 중요한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확히 한다. 한약은 한족과 소수민족의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각 민족 의약품의 총칭이며, 한의학 사업은 우리나라 의약위생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가 한의학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양의학을 병행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중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분명히 하다. 한의학 사업을 명확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한의학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계승과 혁신의 결합을 견지하며, 한의학의 특색과 우세를 유지하고 발휘해야 한다. 넷째, 국가가 한의사가 서로 공부하고, 보완하고, 발전을 조율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중양의학의 결합을 촉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중약법" < P > 제 8 조 국가는 한의학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성과의 응용을 촉진하고, 한의학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한의학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 P > 제 9 조 국가는 중약의 대외 교류와 협력을 지지하고 중약의 국제 전파와 응용을 촉진한다. < P > 제 1 조는 한의학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를 한다. < P > 제 43 조 국가는 한의학 전통 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 명부 및 보호 제도를 수립했다. 한의학 전통 지식 보유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의학 전통 지식에 대해 전승하여 사용할 권리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한의학 전통 지식을 이용하여 정보에 입각 동의와 이익 공유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 P > 국가는 법에 따라 국가 비밀에 속하는 전통 한약 처방 구성과 생산 공예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