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민권체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지위.
지적 재산권이 사적 권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산권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제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누가 사물 (서비스와 돈 포함) 에 대해 진정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먼저' 소유권' 이라는 중개인을 통해' 법적 소유권/비법적 소유권' 의 차이를 판단한다. 이후 재산권 관계는' 계약' 즉 당사자의 의지의 표현에 따라 변한다. J' 소유권-계약' 은 민사법제도의 핵심 제도 구조 요소이며 경제 운영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이 핵심 구조요소를 통해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권의 본질은 같다. 이익 균형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과 기타 민사재산권 (특히 재산권) 의 제도 설계 차이는' 절대권' K 에 반영되는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런' 강제적 독점 특권' L 의 제도 설계는 지식 전파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합법적인' 독점' 은' 소유권' 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도구주의의 관점에서 지적 재산권의 제도적 설계는 한편으로는' 혁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은 특수한 권리에 각종 제한적인 의무를 첨부하여 개인의 이익 보호와 공익의 유지 관리를 균형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보호를 근본으로 하고 권리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제한 규정은 이익 균형의 수단이다. 이런 소유권의 권리와 제한 의무는 사람과 옷의 관계와 같다.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옷차림이 단정하든 옷차림이 남루하든,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리적 또는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반면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많은 제한 규정은 실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