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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파일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서류는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 모든 사건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구분과 관련 서류의 구성은 사법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구체적인 사건은 사법기관의 전문 문서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1. 형사서류는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사사건의 사건 자료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이고, 하나는 모든 사건 자료이다. 이 두 가지 범주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서로 다른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단계에 있다. 이 두 종류의 변호사는 볼 수 없다. 법에 따르면, 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된 범죄와 구금 장소만 알 수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을 파악한 후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쿼리 기간 동안 파일

심사 기소 단계에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볼 수 있는 서류자료는 제 1 종, 즉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다. 소송서류란 의견서 기소, 구속 체포 통지서, 입건 결정서 등을 말한다. 기술 평가 자료란 사법감정, 가격평가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성시가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 새' 변호사법' 은 위탁된 변호사가 사건 심사기소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검증 자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법으로 형사소송법보다 앞서고 있다. 이것은 법률 개혁의 추세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변호사법' 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시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사건 자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 서류와 기술 감정 자료로 제한된다. 베이징에서 사건은 이미 검찰원이 심사하여 기소했고, 변호사는 이미 자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건 자료를 볼 수 있었다. 북경의 관행은 전국의 다른 성시에 시범 역할을 했다.

재판 단계에 있다. 형사소송법' 과' 변호사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 를 볼 수 있으며 자백, 증인 증언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증거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사본' 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변호사는 증거목록에 따라 모든 증거를 알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된' 주요 증거' 를 모두 복사할 수 있다. 사건이 개정되면 검찰은 모든 사건 자료를 법원에 넘겨줄 것이다. 이때 변호인은 모든 사건 자료를 볼 수 있다. 따라서 2 심 변호사는 모든 사건 자료를 볼 수 있는 반면 1 심 변호사는 때때로' 주요 증거' 만 볼 수 있기 때문에 2 심 변호사가 더욱 표적이 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구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사법재판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조회해야 할 경우 더욱 그렇다. 관련 서류에 대해 합리적인 분류와 통계를 할 수 없다면 사법재판 절차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