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 경상 2 급 후 처리.
(2) 검사 감정 업무 절차: 사건 이해 → 생체검사 사진 → 의료 기록 검토 → 감정 (사건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토론을 검토하고 제출해야 함) → 감정문서 제작 및 발행
(3) 현장 서비스 외에 감정인 본인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첫 법의학감정 시에는 반드시 사건 민경이 동행해야 한다.
(4) 첫 외래 진료기록, 입원 병력 (현병력, 신체검사, 수술기록, 퇴원요약, 각종 검사 보고서 및 영상학 검사 보고서 포함), 영상자료 (엑스레이, MRI, CT 등) 사본. ) 등의 의료 자료는 반드시 첫 진료대 (위의 병력서를 A4 용지에 복사하고 병원 복사의료 기록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5) 즉시 감정조건을 갖춘 경우 감정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감정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은 상담 후 제때에 완성해야 한다.
(VI) 평가 문서
감정서는 사건 처리 기관의 대리인이 수령하고, 감정자료를 인계한다. 감정 결론은 사건 처리 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둘째, 중국의 법의학 절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활동의 객관적 법칙에 따라 제정된 사법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를 가리킨다.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업무의 과학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고 사법감정활동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하고 사법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활동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방법, 방법, 절차, 관련 규칙 및 기준.
사법감정절차통칙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방법, 절차, 관련 규칙과 기준을 가리킨다.
셋째, 사법 감정 경상 2 급은 무엇입니까? 최근'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에 따르면 인체 손상 정도는 중경에서 경량까지 5 등급으로 나뉜다. 중상 1 급, 중상 2 급, 경상 1 급, 경상 2 급, 경상 2 급이다. 경상은 경상과 경미상으로 나뉜다. 2 급 중상은 중상 하한선으로 1 급 중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1 급 중상 상한선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상, 중상, 중상, 중상, 중상, 중상) 경상 2 급은 경상의 하한선으로 경상 1 급과 연결되어 있고 경상 1 급의 상한선은 중상 2 급과 연결되어 있다. 소송 요구에 더 부합하고, 판사에게 더욱 명확한 양형 근거를 제공하고, 기술 기준을 통해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한다.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이나 원발성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 좌측 조직과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약간 손상되거나 외관이 영향을 받는다.
인체 손상 감정 기준에 따르면 법의검진을 기준으로 1 급이 무겁고 2 급이 가벼워 고의적인 상해죄의 입건 기준이다.
경상이나 중상으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양형 기준은 경미부상처에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입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정 결과는 경미하여 치안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의학 감정으로 볼 때, 당연히 경상이 경미상보다 무겁다.
그러나 민사배상과 형사책임의 경우 경상과 경미상은 차이가 없다. 재판 관행에서 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판단하는 민법전 (침해 부분) 은 경미상과 경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형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상해죄의 형사책임을 규정할 때 경상을 경미상과 경상으로 구별하지 않았고, 다른 양형기준을 규정하지도 않았다.
원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시범) 은 중상을 중상과 중상으로 나누지 않고 경상을 경상과 경미상으로 나누었다. 새로운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은 중상과 경상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는데, 주요 목적은 인신상해 검진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의학에서 손상 관계를 처리할 때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오래된 감정 기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손상이 이전의 상해/질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즉 두 가지 작용이 상당할 경우, 본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손상 정도를 적절히 낮춰야 합니다. 즉, 중상 1 급과 중상 2 급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상 1 급이나 경상 2 급으로, 경상 1 급과 경상 2 급으로, 경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상자의 부상이 경상으로 판정된 후에는 경찰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일단 상처가 경상으로 인정되면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