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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소송 대리인은

형사소송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

1.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3. 관련 사회단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민 법원이 승인 한 다른 시민.

소송 대리인이란 대리인의 권한에 따라 소송 활동에서 피대리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대리인은 공소사건을 접수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인, 자소사건을 접수한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을 가리킨다.

민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동반해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과 활동에 참여하고, 피대리인이 대리행위의 법적 결과를 부담한다.

소송 대리인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피해자가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피해자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소송 대리인이란 대리인의 권한에 따라 소송 활동에서 피대리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의 피해자, 자소인,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인, 제 3 자는 모두 소송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의뢰인의 이름으로 소송 활동을 진행하다. 소송대리인의 목적은 피대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 같은 소송에서 쌍방은 대리할 수 없다.

소송에서 쌍방의 이익은 대립된다. 동시에 쌍방의 대리를 하면, 한쪽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민사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리권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소송대리인과 위탁소송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근친은 제외한다.

제 47 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여 본법 제 33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8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일, 법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를 말한다.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 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