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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 및 검찰 업무에 대한 제안

형사 재심 및 검찰 업무에 대한 제안

20 10 이후 안후이성 선성시 선주구 검찰원-검사-는 형사재심 검사의 건의를 적극 탐구하고, 법원이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할 것을 건의하며, 세 가지 확실한 효력이 있는 형사판결, 판결이 시정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며,

첫째,' 항항과 불항' 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항소 위주 재심 검찰 건의를 보완하는 사건 처리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항소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상급인민검찰원-감사국에 제때 항의를 제기해 형사재판감독의 유효성과 권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모든' 실수가 있다' 는 발효 판결과 판결이 검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한다. 재심 검찰의 건의로 재심 절차를 시작하면서 검찰-검찰-병원이 형사재판 감독권을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법기관이 문제가 있는 유효심판을 중시하고 제때에 시정하도록 촉구했다.

둘째, 전면적인 심사 사건을 견지하고 인민법원의 형사재심 검찰 건의에 대한 채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인다. 이 병원은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시종 전면적으로 사건을 심사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진지하게 검증하며, 증거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건의 사실과 적용 법률을 인정한다. 한편 재심 검찰 건의의 내용을 통일하고 규범화하다. 재발심 검찰 건의에 대해서는 이성을 강조하고, 재심 건의의 사실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재심 검찰 건의의 설득력을 확보하고, 재심 검찰 건의에 대한 법원의 채택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형사 재심 사건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여 재심 검사 건의의 질을 확보하다. 인민검찰원-검찰-법원의 형사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신고사건 결정권과 항소심사권 분리 원칙을 고수한다. 법원은 항소부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를 한 후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고발하고, 항소의견을 제기하고, 서류와 함께 심사 기소부서에 이송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고발했다.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소해서는 안 되며 형사재심과 검찰 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검사장의 결정에 신고한 후 심사 기소 부서로 이송해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 기소 부서는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항소할 필요가 없고 형사재심 건의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은 검찰장에게 결정을 제출하고 재심 건의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넷째, 법원과의 소통 조정을 강화하고 재심 검찰 건의와 항소 메커니즘의 연계를 개선하다. 법원은 재심 검찰 건의를 발표하기 전에 법원과의 소통 협상을 강화하고, 형사재심 검찰 건의의 집행과 채택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파악하고, 재심 검찰 건의에 대한 법원의 이해, 지원 및 협조를 쟁취해야 한다. 한편, 법원이 재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급검찰원-검사원-법원에 제때 제소해 법적 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