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복사에 관한 대법원 규정
법적 주관성:
서류의 일부 자료는 법원 판결 후에 복제할 수 있지만, 두루마리의 모든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송 단계에서 양측은 관련 증거 자료를 읽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이미 입건한 당사자는 법원 열람실에 가서 서류 검열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이 민사사건 대리인의 검열에 관한 규정 제 1 조 변호사와 기타 민사사건 대리인은 대리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자료를 검열해도 사건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대리인은 재심을 신청하여 재판이 끝난 후 대리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소송 대리인의 채점 편의를 제공하고 채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원이나 다른 법정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제 3 조 소송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본 사건 서기원이나 판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인민법원 관련 부서의 직원에게 연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