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중에 죄수복을 입고 까까까머리를 깎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화해 후 보석금은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가격이 있습니까? 누가 가격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형사 구금 기간 동안, 까까까머리를 깎는 것은 자발적이며, 강제로 까까까머리를 깎을 수 없다. 보험후심 (반드시 보험후심이어야 함) 에 관해서는 사법실천으로 볼 때 보증서 담보를 채택하는 것이 이미 주요 보증방식이 되었다. 예전에는 공안부에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5,000 원 이상이라고 규정이 있었다. 이 가운데 경제범죄, 재산침해 범죄 또는 기타 재산손실을 초래한 범죄는 관련 금액이나 직접재산손실의 액수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다른 형사범죄의 경우 사건에 따라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증금의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보증금의 최저액만 1000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한도는 없다. 사법관행에서 보증금의 액수와 수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확정된 보증금액은 지역마다, 사법기관,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 간에 여전히 심각한 불균형으로 1000 원에서 2000 원까지 3 만원에서 5 만원까지, 심지어 수십만 위안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