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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서류를 위조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죄에 해당하며,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97년 형법 제193조는 대출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출사기죄는 가해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대출사기죄를 말한다. 본인의 금융거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경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오해에 휘말리거나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가해자나 지정된 제3자에게 자동으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대출금이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에 의해 주로 신용 질서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형법을 위반하므로 형사 책임을 져야합니다.

1996년 12월 16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기사건 재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에는 사기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다. 즉,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진다. 감독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가 회사의 이름으로 사기를 행한 경우, 그 사기로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회사에 속하며 그 금액은 5만~10만 사이이다."(제151조) 형법(1979년 형법 참조 - 작성자 주)을 따릅니다. 위에 언급한 사람의 형사 책임은 형법 제152조(위 참고)의 규정에 따라 조사됩니다. 200,000위안, 300,0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