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죠?
법원 업무와 업무가 바빠서 법원에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자동 다이얼링 및 재다이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 수 없다면 법원에 직접 가서 관련 문제를 상담할 수도 있다. 현재 많은 정부 부처에는 온라인 상담군이 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집단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 대신 상담도 할 수 있다.
법원은 국가기관으로 일반 근무시간은 9 시-17 시, 그동안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시간은 12 pm 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 당직이 있어 문의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
1. 기소장은 원본을 제출하고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상대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위탁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탁대리인 자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3. 원고는 자연인이므로 신분증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인이나 자영업자의 것으로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조직은 그 유효 성립을 증명하는 법률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연간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대표나 주요 책임자는 임직 증명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과 지정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자료 사본과 원고와의 관계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위탁 수속을 제출해야 한다.
5. 원고는 소송비 납부,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고, 서면 신청과 요구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대량의 관련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증거목록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