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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방법

1심에서 이미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구조 신청절차에 따라 법률구조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법원은 2심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시에도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나, 1심 법률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항소가 발생하면 항소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법률구조를 신청해야 할까요?

1. 민사소송 항소사건의 법률구조는 어떻게 받나요? 법률구조 사건은 각각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2심은 새로운 법률구조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위 및 조건 제한이 적용됩니다. 1심 지원 변호사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변호사가 해당 정책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경우에도 계속해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시 법률구조센터나 시의 각 구·군 법률구조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소와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항을 작성하여 도움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서. 2.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동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률 구조 신청서 (2) 주민등록증, 호적 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또는 호구 소재지, 신청인의 관할구역청 또는 노동인사부에서 발행한 신청인 및 가족의 재정상태 증명서 (4) 신청한 법률구조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 및 증빙자료 5) 기타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법률구조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3. 법률구조기관은 지원신청서류를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검토한 후 법률구조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신청인이 법률구조기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통지 법률구조 조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기관을 정하는 사법행정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신청인은 어느 법률 구조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 1. 형사, 민사, 행정 및 기타 소송 사건은 인민 법원과 같은 수준의 법률 구조 센터에서 수리됩니다. 2. 법원의 해결이 필요하지 않은 비소송법률사항은 신청인 소재지 또는 사업주 소재지 법률구조센터에서 처리합니다. 3. 법률구조센터가 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접수한 쪽이 지원센터의 관할권을 가집니다.

3.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신청사항이 법률구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 2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법적 권리와 이익을 위해 실제로 법적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3.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음 4. 거주지가 이 도시에 있거나 임시 거주 허가를 보유하고 있음. 이 도시에서. 1심에서 이미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구조 신청절차에 따라 법률구조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