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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비장 절제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는 언제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비장은 인체의 내장기관 중 하나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의 비장기관이 손상되거나 제거되면 손상이 어느 정도 되면 장애 기준, 즉 장애를 구성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장애를 구성한다면' 침해책임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반 의료비, 오공비, 영양비, 교통비, 숙박비, 간호비 등 흔한 비용 외에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보상금과 장애보조기구도 요청할 수 있다. 또 불구가 되면 피해자는 부양 가족의 생활비, 정신적 손실비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즉, "평가") 에 따르면 비장 손상이 장애를 구성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벨 8 장애 기준: 췌장 절제술; 2.9 장애 기준: 부분 췌장 절제술; 레벨 10 장애 기준: 비장 파열 수리.

도로교통사고장애감정이란 감정기관의 감정인을 말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평가기준, 즉 평가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전문지식을 활용해 종합장애등급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후속 증상이나 기타 손상을 입었다면 다른 장애 등급을 구성할 수도 있다.

상하이 교통 사고 변호사 /szjtsgls3.html

장애 식별은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첫째, 장애 식별 시간

장애 감정 시간은 적당한 때에 선택해야 한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정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최적의 감정 시간에 감정해야 한다. 감정서' 에 따르면 법정의 적정감정 시간은 사고로 직접 인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끝나야 한다.

둘째, 평가 기관의 선택

결론적으로, 장애감정기관은 상소법원에 가깝고, 법정감정자질이 있고, 쉽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곽휘 로펌에 위챗 관심을 기울여 더 많은 법률 정보를 얻으십시오!

장애 감정 및 배상은 변호사의 개입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