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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서류를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건 당사자가 서류를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인민법원 집행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6 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법률문서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단,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외한다.

당사자와 그 위탁대리인이 집행서류 검토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서류 정권의 관련 자료를 조회, 복사, 베껴 쓸 수 있다.

제 17 조는 공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건 집행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황의 경중을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확장 데이터:

소송 대리인은 서류 자료의 규정을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대리사건 관련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다음과 같이 검열한다.

제 1 조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기타 소송 대리인은 대리하는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자료를 검열해도 사건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대리인이 재심을 신청하면, 대리된 사건이 이미 심리가 끝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소송 대리인의 채점 편의를 제공하고 채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원이나 다른 법정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제 3 조 소송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본 사건 서기원이나 판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인민법원 관련 부서의 직원에게 연락하다.

제 4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때 변호사증이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사건 관련 자료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서 검열하는 사건 자료는 사건의 재판권과 집행권의 정권으로 제한된다. 고소장, 답변장, 법정필록, 각종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사건 심리권의 주권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