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변호사 상담 -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청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청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교통사고 민사배상 사건 대리.

보통 사건당 변호사 비용은 3000 ~ 5000 원, 출장비는 300 ~ 500 원입니다. 특별 가족 상황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 및 민사소송대리.

1. 형사변호 (민사소송 피고인 대리 포함) 건당 3000- 10000 원, 출장비 300-500 원.

2. 형사부대 민사소송 원고인은 사건당 3000-5000 원, 출장비 300-500 원을 청구한다.

상술한 사건 교통사고 소송의 변호와 대리 변호사 비용 (예: 가정상황이 특별하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1 .. 교통사고 변호사 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변호사를 고용하여 교통사고 조정에 참여하는 비용:

요금은 1500 ~ 2000 원, 변호사가 교통사고 조정에 참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2 회로 제한된다.

2. 교통 사고 민사 배상 소송에 변호사를 초빙하다.

원고 대리 변호사: 유료기준은 소송 대상의 5 ~ 8% (피고의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 로 보통 최소 30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 대리 변호사: 유료기준은 소송 대상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의 3 ~ 5% 로 보통 최소 20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A.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는 무료로 대리인을 대리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기준보다 낮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쌍방이 협상할 수 있다.

B. 교통사고 피해자의 변호사 수임료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변호사를 초빙하고, 쌍방은 로펌 도장이 찍힌' 로펌계약 초빙' 과' 허가위임서' 에 서명하고 로펌 도장이 찍힌 유료송장을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수임료 청구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일반 요금:

일반 요금은 소송 절차 수준 요금, 즉' 2 심 최종심' 제, 즉 소송은 1 심과 2 심 두 단계로 나뉜다. 1 심 판결이나 판결 이후 한쪽이 불복하면 2 심을 제기할 수 있고, 2 심 판결은 최종적이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 확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집행 절차가 있고, 상대방은 판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집행 (즉, 통상적인 압류, 재산 압류) 을 신청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도 1 심비, 2 심비, 집행 수수료의 3 단계가 있다. 광둥 () 성 변호사 서비스 정부 지도가격 () 은 집행 단계의 요금을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협상 요금을 포함하거나 1 심, 2 심 요금에 포함돼 집행 단계에서 비용을 면제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사이트의' 소송비 계산기' 는 통상적인 유료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2. 일회성 비용:

도급수수료는 요금을 받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즉 한 번만 요금을 받고 1 심, 2 심, 집행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료 기준은 통상적인 요금에서 1 심 요금을 기초로 적당히 인상한다.

3. 위험 비용:

위험요금은 판결, 조정, 화해 시행 전에 소량의 비용만 받고 승소 또는 집행 후 높은 요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금은 전기료 2000- 10000 정도이고 승소 후 10-30%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59 조 변호사 유료방법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방법

제 9 조 로펌은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근무 시간.

(b) 법률 업무의 어려움

(3) 고객의 부담 능력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e) 변호사의 사회적 명성과 업무 수준. 재산 손실은 실제 손해 금액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사망 보상 항목 및 기준: 보상 의무자는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피해자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사망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입원비, 교통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비로 인한 각종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