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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형사사건은 소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석예심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공안부서가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환할 때 제때에 도착해야 한다.

소환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보석은 최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응당 제때에 보험후심을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7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거주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