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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업주에게 연체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부동산비는 우리가 동네에 살면서 내야 할 비용입니다. 업주가 부동산비를 체납하면 연체료가 있습니까? 이 연체료의 징수는 합법적입니까? 다음으로, 변쇼는 업주가 재산비와 재산을 체납하고 연체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식을 정리했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부동산 관리비가 늦게 납부되면 연체료를 받아야 한다. 19, 동완만강 햇빛해안의 여러 주엽구루 건물은' 함부로 유료된다'. 선샤인 코스트 부동산에 따르면 연체료는 20 14 년 2 월부터 20 14 년 6 월까지 부과되며 소유주 공약을 꺼내 "요금은 계약에 근거한다" 고 밝혔다. 만강, 정남, 창평, 동성등 동관 각 읍가를 방문한 기자는 물관 납부 지연에 대해 천분의 일 또는 천분의 5 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완시 발전개혁국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이나 업주 공약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주들은 연체금 19 일 불만족, 동관만강 선샤인 코스트 업주가 폭발했다. 20 14 부터 12 까지 제때에 물관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많은 업주들은 부동산 관리비가 늦게 납부되거나 늦게 납부될 경우, "부동산 관리는 법원 기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연체료는 무분별한 유료라고 생각한다" 고 생각한다. 이어 만강김지외탄 8 호, 정남화카이하우정, 만강하마 가든에서 화카이하우정 부동산만 당분간 유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두 동네는 부동산 관리비를 늦게 내는 데는 연체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일 빚금액의 만분의 5 를 받는다." 김지외탄 8 일 한 부동산 관리인은 이달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체료는 보통 6 월 5438+ 다음 달 10 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연체료를 냈다. 클릭합니다 이날 동관인터넷 문의정플랫폼에서 기자들은 이런 불평을 많이 보았다. 창평진 바우징 가든 한림아원, 정남 동군호원, 동성풍대 기산오아시스 등 주택단지업주들은 기한이 지난 부동산 관리비가 연체료를 받아야 한다고 반영했다. 물관은 요금이 계약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연체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 기반이 있다." 상술한 만강 선샤인 코스트 부동산 사장은 업주가 건물을 수령할 때 체결한 선샤인 코스트 업주 협약 (이하 공약) 제 5 장 관리 부분에 약속이 있다고 밝혔다. 협약 제 5 장' 관리 및 기타 비용 지급' 제 5 조에 따르면, 본 협약에 규정된 날짜에 지급액을 지급하지 못한 소유자는' 만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까지 위약금을 받고 일일 위약금은 미지급 금액의 천분의 일 (65,438+ ) "을 참조하십시오. 상기 업주들은 이전 부동산도 20 14 년 2 월 ~ 20 14 년 2 월 부동산 관리비, 즉 6 월 15 일 이전에 그 달의 부동산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로 간주된다. 물론, "일부 업주들은 아직 모르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월말부터 지난달 연체료를 받는다." 또 이 관계자는 요금을 낼 때 업주가 먼저 연체료를 내고 부동산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서를 낼 수 없고, 부동산 관리비도 낼 수 없다. 만약 차주가 여전히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차례로 누적될 것이다. " 부동산 기업은 회수할 권리가 있다. 개정된' 재산관리조례' 제 67 조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분명히 했다. 이는 많은 업주들이' 재산관리회사는 업주의 연체료를 무단으로 받을 권리가 없다' 고 해석했다. 발개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업주가 반영한' 연체료금' 이 물가 부문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연체금" 수거에 대해 시발개혁국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이나 업주 공약에 이미 약정이 있으니 관련 약속조항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관련 조항에 이의가 있으면'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연체료도 부동산 관리비를 낸 업주에게 공정한 대우다. " 기존의 사법판례로 볼 때 법원은 부동산 관리를 지원하고 계약약속에 따라 위약금 (연체료금) 을 받는다. "* * 탁신 (동완) 로펌 변호사는 계약법에 따라 부동산업체들이 상응하는 추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