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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 심 서면 재판정은 변호사의 의견을 쟁취해야 합니까?

서면 심리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2 심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청원서 및 기타 서면 자료만 심리하고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할 필요 없이 직접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는 항소 사건은 반드시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어야 한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2 심은 서면으로 심리할 수도 있고 개정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1. 표시 및 조사 후 사실이 불분명 한 불만 사항; 2.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불개정 심리는 개정 심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의정이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에게 물어본 후에는 개정 심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소송 제 2 심 절차에는 서면 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심판과 서면 재판의 차이: 법정 심판은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증거를 조사한 후 개정하지 않는 판결이다.

법률은 서면 청문을 강제로 요구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