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관건은 법치에 있다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7 일 오후' 유엔 반부패공약' < P >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를 통해 오늘 (27 일) 오후' 유엔 반부패공약 비준' 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했다. 회의는 또한 중화 인민 * * * 과 국가가 유엔 반부패협약 제 66 조 제 2 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성명했다. 민사소송 수단으로 장물을 회수하는 것은 원고 (보통 피해자 또는 그 대표자) 가 실제 관할권을 가진 국내외 법원에 확인소 또는 침해권 소송 등 민사소송 요청을 제기함으로써 피고가 불법으로 출국한 범죄소득이나 장물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거나 불법 점유자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탈출한 범죄 용의자) 가 침해를 당하고 배상이나 반환을 선고받거나 관련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그것은 반부패 국제 협력의 새롭고 중요한 방법이다.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원고 (일반적으로 피해자, 국가 및 기타 합법적인 소유자 포함) 가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유권 확인이나 손해배상 또는 침해를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결석재판) 범죄 용의자에게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민사소송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 발생 판결, 판결, 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분야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도 있다 해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원고나 피해자가 국외 변호사에게 장물이 옮겨진 국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장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나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 반납할 수 있는 소송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법협조의 경로를 통해 장물을 훔친 국가에 재산소유권에 대한 합법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그 나라 법원이나 주관기관에 몰수하여 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국제 사법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운용하는 방식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민사소송에서 장물 비범죄 용의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합법적인 소유자가 반환을 제기한 소송 요청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소유권 확인을 요청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섭외 민사소송절차제도를 건전하고 보완하려면' 유엔 반부패공약' 관련 절차규정을 흡수하고, 국제와 외국 민사소송의 유익한 관행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섭외 민사소송과 민사사법협조실천 경험을 결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섭외 민사소송절차제도를 건전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제도, 특히 섭외 민사소송 절차 제도를 더욱 개정하여 보완해야 한다. 첫째,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민사소송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자산의 민사소송 범위를 합법적인 재산소유권의' 확인소',' 침해권 소송',' 반환소',' 신청 집행'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협약, 국제관례,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 정부 부처가 장물을 쫓는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셋째는 섭외 민사소송법 적용 문제의 보완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민사소송을 통해 해외 범죄 자산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늘려야 한다. 넷째,' 선형 후민' 의 사법개시절차를 바꿔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독립된 민사소송 추장제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이다. 국제 간 민사소송 추장물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섭외추장물 민사소송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각국의 사법제도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특히 범죄자산 유입이 비교적 두드러진 국가 (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국가의 민사법률제도 섭외 민사소송절차 제도와 민사사법보조제도) 와 구체적인 사건 연구와 결합해 해외에서 민사소송을 전개하는 대책. 연구의 중점은 각국의 민사증거제도, 시효제도, 민사책임의 부담, 소송 주장과 장물 반환 또는 침해의 필연적인 연계에 두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과의 교류와 소통을 중시해야 하며, 국제회의, 토론반, 교육과정, 경험교류 등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경험을 총결하고 모범적인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각국이 관련 국제조약이나 국제공약을 체결하여 민사소송 추장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국가 민법과 민소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사법협조와 반부패 국제협력수단을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민사외추장물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 변호사를 양성하여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민사소송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 수단을 통해 해외에서 장물을 회수하는 작업에서도 가능한 한 유엔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도움, 지원 및 협력, 특히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로 유입되는 범죄 자산을 최대한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