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뭐예요?
1.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배정하여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2.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아르바이트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