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변호사가 이를 위해 준비할 것인가?
미래의 변호사는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자료의 법률분석에 따르면 변호사는 업무성격에 따라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뉘고, 업무범위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뉘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뉜다. 여기서 공직변호사는 국가직원에게 속한다. 변호사 직업은 프리랜서로서 늙은 간부까지 살 수 있고, 언제 은퇴할 수 있는지도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제 1 조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및 인민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퇴직해야 한다.
1,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0 세, 연속 근로연수는 만 10 년이다.
2.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 또는 기타 유해 작업에 종사하며, 남자는 만 55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속연수는 10 년이다. 이 규정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같은 기층 간부에도 적용된다.
3.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 만 10 년, 병원 증명 후,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