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소비 규제에 대한 이해, 적용 및 실제 파악
1. 과다소비 제한에 대한 이해와 적용
1. '집행의 어려움'은 항상 인민법원을 괴롭히는 주요 문제이자, 사람들은 에 대해 가장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처형 대상자는 유효한 법적 문서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한편, 돈을 낭비하는 다양한 고소비 행위를 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의 심각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보고 제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노인'을 처벌하기 위해 그 경험을 종합하여 '처형대상자의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다양한 장소의.
2.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대상의 정의는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조치의 입법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사형집행자의 고소비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형집행자의 고소비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부당한 감액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집행 대상자에게는 특정 결과가 발생하며, 억제 효과로 인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유효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그의 고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
3.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업무(재판)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제26조 1항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집행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피집행자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집행대상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 조치 중 하나로 집행 통지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어 집행 대상자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높은 소비에 대한 제한을 채택해야 합니다.
4. 과도한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다릅니다. 봉인, 억류, 동결, 경매 등 직접집행조치의 목적은 집행대상자의 재산을 조속히 통제하고,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고소비 제한은 사형집행 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강압 조치이지만, '기습' 집행으로는 그 효과를 높일 수 없다. 고소비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집행 대상자에게 자동 이행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집행 대상자의 신중한 선택을 돕고, 집행 대상자가 소비 지도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5. 실제로는 집행대상자가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명령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집행대상자의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이 피처형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소비하여 과다 소비하는 경우, 다만, 집행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 이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대상자가 단위에 속하여 고소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집행대상자와 그 법정대리인, 주요담당자 및 채무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는 해당 단위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높은 소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처형 대상자는 사용자이며, 고소비 행위를 제한한 후, 고소비 행위 제한 규정에 따른 고소비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 둘째, 집행대상자는 고용주이고, 다량소비를 제한한 후, 소비 후 해당 단위의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채무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의 행위를 금지한다. "부동산에 의한 과다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다양한 고소비 행위.
6. 실제로 실행 사례의 유형이 다양하고 개체도 복잡합니다.
사형집행 대상자가 인민법원에 적극 협조하여 재산 신고 및 수색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인민법원은 이들의 재산을 봉쇄, 구금, 동결하는 등 직접적인 집행 조치를 취해 위자료를 충분히 갚았다. 집행대상자의 청구권이 있고, 해당 집행대상자의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대상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이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인민 법원이 그의 높은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따라서 높은 소비를 제한하라는 명령이 모든 상황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유통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집행대상자의 동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과다소비제한의 개시는 집행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주도성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과다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고소비 제한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봉인, 압류, 동결 등 직접집행 조치를 다했으나 여전히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보충적인 간접집행 조치이다. 집행자와 피집행자의 권리와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한 법적 문서의 존중과 의식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집행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과도한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남용함으로써. 특히,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의 적용이 다른 직접적인 강압적 조치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소비제한기간에 인민법원이 피집행인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봉인, 구금, 동결, 경매 등 강제조치를 취해 처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8. 과다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연적으로 처형대상자의 생활이나 사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적절한 행위는 처형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인민법원이 과도한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 다층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 집행판사가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신중함과 권위를 반영하기 위해 집행국의 검토를 받고 집행 법원장이 서명했습니다.
9. 고소비제한기간 중 집행대상자가 집행신청인과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화해하고, 집행신청인이 제한명령 해제에 동의한 경우 과소비가 많은 경우, 법원은 과소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경우, 집행 신청자의 권리는 보호되지만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고소비 제한 명령을 해제하는 결정만 내릴 수 있을 뿐, 집행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권으로 다량섭취 제한 명령을 발동합니다.
10. 높은 소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집행된 소비행위는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또는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민사소송법 제102조에 의거한다. 제1항 제6호 및 제104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행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집행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30만 위안 이하,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 책임자는 15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과 구금은 별도로 적용되거나 결합될 수 있습니다. 벌금, 구금, 구금, 벌금의 정황과 액수는 인민법원이 지방 경제 발전 수준, 피처형자의 실제 감당 능력, 형벌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 정황과 액수를 결정한다. 다량소비제한명령 위반 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 또한, 고도소비 제한 대상자가 고도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그 상황이 범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판결 또는 재결을 거부하는 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다롄시 중급인민법원(2016) Liao 02 Zhi 1 No. 20 사건의 현실적 규명
기업 임대 계약 분쟁의 경우, 본 사건의 소송 단계에서 Zhou Xiqing은 자신의 지분을 집행 대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본 사건의 집행과정에서 집행신청인인 쌍영회사(Shuangying Company)는 상대방이 본 사건의 채무이행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소비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검토 결과, 우리 법원은 (2015) Dazhi 서약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176 소비 제한 명령. 상대방은 집행 대상인 Qianzihe Company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집행 조치 해제를 신청했을 뿐이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2. 광시 좡족자치구 고등인민법원(2018) 사건 44호에서 법원은 집행 대상인 Fengxin Company가 유효한 판결에 의해 결정된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 밖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Fengxin Company에 발부된 높이 제한 명령은 위의 높이 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Fengxin Company의 법적 대표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Fengxin Company의 법정 대리인이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를 위해 사용하여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한 경우, 그는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에 사형집행 대상자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집행법원의 검토를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승인됩니다. “법원에 신청한 조항은 법원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호루도 중급인민법원 71 (2018) Liao 14 민사 본 법원이 내린 민사 판결 제1984호(2016) Liao 14가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실제 통제자가 소비를 제한하는 경우, 소극적 이행 행위, 집행 회피 또는 저항 행위가 있는지, 소비 제한이 집행 대상자 및 그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요책임자, 채무이행의 직접책임자 및 실제 지배인. 그러나 본 법원은 아직 유효한 판결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대자 리씨에 대한 고액소비제한명령을 취소한다.
4 바오딩 중급인민법원(2017) 사건 번호 허베이 06호 41호. 법원은 10월 순핑현 인민법원의 집행 사건에서 사형 대상자와 관련자의 과도한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 강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10. 3월 21일, 안위안(Anyuan Company)의 주주인 Cai Consumption을 제한하는 허베이 명령 제169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룽옌 중급인민법원(2018) 사건 37일, 법원은 재심 청구인 Lu Yongguang이 Yongding County Changfeng Machinery Factory의 법적 대표자였으며, 신뤄구 인민법원이 Yongding County Changfeng의 법적 대표인 Lu Yongguang에게 소비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계공장은 가족사정으로 인해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소비행위 및 기타 개인소비행위에 관한 심의를 신라지방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라지방인민법원의 시행규칙(2018년 0802호 시행114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6. 베이징 제1중급법원(2018) 사건 101호에서는 1심과 2심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 Sun Jing은 소송 단계에서 Xianyuan Company의 법적 대리인이었습니다. 1심 집행 판사는 Qiayuan Company의 채무 이행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심 법원은 집행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지만, 본 법원은 집행 판사가 Qiayuan Company 및 그 개인에게 높은 소비 제한 명령 송달에 대한 이의를 요청하기 위해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Sun Jing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7. 핑딩산 중급인민법원(2018) 사건번호 124, Yu04는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사건 집행거부 판결'에 따라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여러 법적 문제 해석 2항 1항에 의거, 신고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위반하고, 벌금, 구류 등 강제 조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전인대 상임위원회 「형법해석」 제313조에 규정된 「집행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는 기타 정황이 있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를 말한다.
8. 타이위안 중급인민법원(2018)) 진01 사건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산시천흥약무생명공학발전유한공사 사이의 노동계약이 성립했다고 판결했다. .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상대방은 회사에 재직 중이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법원(2018) 진01 제84호 고소비제한명령은 이의신청자가 집행대상회사의 재무이사임을 이유로 고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관계의 오류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9. Zibo 중급인민법원(2018) 사건 41호에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개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집행대상”은 집행대상자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집행법원은 그 법정대리인, 주요책임자,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및 실제 지배인에 대해 소비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한 후, 재심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의 신원이 변경된 사건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재심청구인은 여전히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집행법원은 심사청구인의 이사회 의장의 지위와 집행기간 동안 회사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그가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소비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토 신청자 Zhang Lingling은 부적절하지 않았으며 본 법원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회장직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산업상업 등록 정보에 따르면, 본 법원은 재심 신청인의 재심 사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건 10호와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2017) 311호 사건에서 법원은 사형집행 대상자인 산웨이지정회사(Sanwei Jizheng Company)의 법적 대표인 장이(張毅)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앞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유효한 법적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할 때 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 제한 명령에는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거나 이 명령에서 금지하는 소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병원에 신청해야 하며, 장이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법원에 신청을 했으나, 이 법원은 소비제한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 칭다오 시베이구 인민법원(2018) 루0203 사건 40호에서 법원은 소비 제한 조치가 인민법원의 집행 조치라고 판결했다. 칭다오리창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인 Xunlong Company의 법적 대표인 Chen Bolin이 제기한 집행 이의와 증거를 검토한 후 2065년 8월 5일 (20176) 제65438호 판정을 발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Chen Bolin Xunlong Company와의 노동 관계는 2002년 6월 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Xunlong Company의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고 산업 및 상업 등록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 대상인 Xunlong Company의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실제 통제자, 주주 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년간 공직에 있지 아니하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소비제한을 가하는 것은 집행회피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사회적 신용 메커니즘의 확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법원은 그의 집행 반대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