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변호사를 찾아 해결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첫째, 사적인 화해 후 변호사에게 돈을 갚을까?
사적인 화해는 변호사에게 돈을 돌려주고, 고의적인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인 화해는 일부러 그를 다치게 한다. 예를 들면 경상일 뿐이다. 사적으로 화해한 후 사건을 철회하여 고의로 형사화해를 해칠 수 있도록 허락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화해는 당사자의 민사배상에 대한 공감대일 뿐, 형법상의 죄명 책임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아마도 3 년 이하의 징역일 것이다. 법원이 중재에 성공하면 형을 선고한다.
고의적인 상해로 인한 경상은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로 구성되었으며, 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실을 성공적으로 중재하고 배상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양형을 선고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상을 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둘째, 의도적 상해죄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1, 의도적 상해죄의 형태
일부러 경상을 입히고, 범죄 미수의 문제는 없다. 즉,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사람을 경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상을 입히거나 경상을 입히지 않고,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상해는 고의적 (예: 중상, 사망) 이 뚜렷하고, 상해행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고의적인 상해죄 (미수) 로 논처한다.
범죄 주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상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히고, 경상 정도에 이르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의도적 상해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분명히 경상을 입은 고의적이지만 과실로 중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는 분명히 중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중상을 입었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치사죄를 해치는 미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다른 사람들의 약속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이것은 골치 아픈 문제이다. 많은 국가 형법은 약속에 근거한 살인죄에 대한 처벌만 명시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보통 고의적인 살인죄보다 가볍지만 약속에 근거한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형법은 약속기반 살인죄만 규정하고 약속기반 상해죄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약속에 따른 상해는 무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대 사회에서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쌍방이 사적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화해협정은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다. 이전에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소송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