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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어떤 타입이 있습니까?

"변호사 집업 관리법" 제 11 조, 제 12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뉜다.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책을 이행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25 조는 변호사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고문으로 봉사한다.

(2)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3) 형사 변호인으로 봉사한다.

(4) 비소송 대리인으로 중재와 중재에 참여한다.

(e)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지키다.

확장 데이터

1. 변호사는 반드시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 증명서는 없지만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로 사법국에서 발급한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증이나 정당하지 않은 직업으로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속칭' 흑변호사' 라고 불리며, 진정한 변호사가 아니다.

2.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 직업 자격증과 집업 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률 직업 자격증만 있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없다면 변호사를 부를 수 없다.

3. 변호사의 서비스 대상은 사회 전체이며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변호사에게 법률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4.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려면 당사자의 위탁이나 인민법원의 지정이 있어야 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일하며, 권한을 초월하거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법조인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며, 행정 단위, 당사자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