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대리인의 위임장이 본인의 위임 행위에 따라 변호사를 창설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임대행기관이란 법무법인 등 민사행위와 행정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본인 대리인이란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말합니다. 上篇: 직거래 이익 분할 모델, 회원 적립제, 직거래 시스템 만드는 법 下篇: 코뼈 골절로 맞아서 배상하는데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