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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는 동안 원래 판결이 집행을 중지합니까?

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심사하여 원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심사하여 원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집행을 중지하지만 위자료, 부양비, 육아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사건은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형사사건이 상소하는 경우 항소 기간 동안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 없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고, 재심 기간 동안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 후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거나 재심 후 감형될 수 있는 경우 원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행정사건은 재심을 신청하고,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고, 원판결의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기소에서 재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범죄 용의자가 죄를 시인하면 증거가 충분하고 약 3 주 후에 개정하여 심리한다. 법은 법원이 개정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지만, 법원이 두 달 안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고 2 개월 이상 개정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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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있고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206 조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원판결, 판결, 조정서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위자료, 부양비, 간호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 등의 사건은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24 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제 1 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했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반송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재판 기간을 다시 계산했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382 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 인민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기간 동안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지 않지만, 재심 후 피고인이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고, 재심 후 감형될 수도 있으며,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험예심,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